<주요 언론 보도>
1. 중-EU 정상회담 개최 : 시진핑 주석, 중-EU 성장 동반자 관계 발전 및 무역분쟁 억제 강조
2. 베이징, 상하이, 톈진 등 주요지역 최저임금 인상 : 상하이시 최저임금이 전국에서 제일 높아
3. 중국 국가세무총국, 소비세 개혁 속도 낸다 : 지방정부 재원을 확충하기위해 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가능성 있어
1. 중-EU 정상회담 개최 : 시진핑 주석, 중-EU 성장 동반자 관계 발전 및 무역분쟁 억제 강조
(경화시보, ‘14.4.1)
ㅇ 3.31(월) 시진핑 국가주석은 헤르만 반롬푀이 EU 상임의장과 회담을 갖고, 중국과EU는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의 강화를 위해, 평화동반자, 성장동반자, 개혁동반자, 문명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중-EU 협력 2020 전략계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중-EU 협력 2020 전략계획(中歐合作2020戰略規劃) : 2013.11.21 제16차 중-EU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되었으며, 동 전략계획은 중-EU의 평화, 안전, 번영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 인적자원 및 문화 등의 협력강화를 공동목표로 설정함.
- (성장 동반자 관계) 시 주석은, 조속한 투자협정 논의 및 합의, FTA 타당성 연구 실시, 대(對)중국 첨단기술 교역 확대 등을 요구함. 또한 중-EU 협력과 실크로드 경제벨트사업 등 대륙간 협력 이니셔티브 구상과 함께 양측이 상호 협력하여 개방형 세계경제를 함께 구축할 것을 제안함.
- (개혁 동반자 관계) 중국과 EU는 모두 개혁심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거시경제, 사회정비, 공공정책, 농업과 농촌, 취업, 민생, 환경보호 등 핵심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하고 경험을 공유해 나가야 한다고 밝힘.
- (문명 동반자 관계) 양측이 평등한 대화를 통해 교류하고, 문화, 미디어, 관광 등 분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며, 유학생 상호교환 규모를 확대하고, 중-EU 관계 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함.
ㅇ 시 주석은 또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무역분쟁 억제와 평등한 대화를 통한 무역마찰 억제를 강조함.
- 시 주석은 중-EU는 매우 중요한 이익을 공유하는 운명공동체이므로, 협력과 공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EU가 시장개방유지, 신중한 무역 구제조치 실시, 무역마찰 억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이에 대해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중-EU 투자협정과 FTA 협정 협의를 계기로, 양자간 무역 및 투자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도시화, 혁신, 인적자원, 문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협상을 통해 무역 마찰의 원만한 해결 추진하자고 회답함.
2. 베이징, 상하이, 톈진 등 주요지역 최저임금 인상 : 상하이시 최저임금이 전국에서 제일 높아
(중국신문망, ‘14.4.1)
ㅇ 중국신문망은 4.1(화)부터 베이징, 상하이, 톈진 등지의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으며, 이로써 2014년 들어 총 7개 지역의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보도함.
- 최저임금(월 급여 기준)은 상하이시가 1,620위안에서 1,820위안으로 12.3% 인상되었고, 텐진시는 1,500위안에서 1,680위안으로, 베이징시는 1,400위안에서 1,560위안으로 각각 12.0%, 11.4% 인상됨.
- 베이징시와 상하이시의 최저임금은 ‘순수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납부하는 연금, 실업, 의료 등 사회보험료와 주택기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ㅇ 이로써 2014년 들어 지금까지 충칭, 샨시, 선전, 산둥, 베이징, 상하이, 톈진 등 총 7개 지역에서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중국은 ‘최저임금규정’에 따라, 2년 마다 최소 한번은 최저임금을 조정해야 하며, 월 최저임금 기준은 전일제근로자에게만 적용하고, 시급기준은 시간제 근로자에게만 적용함.
ㅇ 한편,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전국 24개 성시의 최저임금상승률은 평균 22%, 2012년 전국 25개 성시의 최저임금상승률은 평균 20.2%, 2013년 전국 27개 지역의 최저임금상승률은 평균 17%임.
3. 중국 국가세무총국, 소비세 개혁 속도 낸다 : 지방정부 재원을 확충하기위해 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가능성 있어
(21세기경제보도, ‘14.4.1)
ㅇ 최근 중국 세무당국과 유관부처에서는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그 동안 생산자가 부담해온 소비세를 소비자 부담으로 바꾸고, 동시에 국세인 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지난해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 전회에서는,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중요문제의 결정’을 통해 소비세의 징수범위, 징수절차, 세율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ㅇ 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정책이 확대 시행되면서 지방정부의 세수가 감소하여 이를 만회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임.
- 국가세무총국 쉬샨다(許善達) 부국장은,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기간이 장기화 되고 전환업종이 확대될수록 징수세금에 대한 분담비율(중앙정부 75%, 지방정부 25%)이 낮은 지방정부는 지속적인 세수감소에 시달리게 된다. 중앙정부가 초과징수 부분을 지방정부에 돌려주겠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이는 단기처방에 불과하다. 이에 지방정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소비세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함.
ㅇ 지방정부의 세수감소을 보충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현재 중앙정부의 세원으로 규정돼 있는 소비세와 차량구입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임.
- 2013년 기준 중국정부가 거수한 소비세(8,230억 위안)와 차량구입세(2,596억 위안)를 합하면 총 1조826억 위안으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부분을 충당하기 적당한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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