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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몽골자치구에 위치한 희토류 광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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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최근 공업용 희귀광물인 희토류의 불법 채굴과 밀무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14일 전했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환경부 등과 공동으로 이번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희토류와 관련한 전반적인 위법 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희토류 제련이나 무역기업들의 불법 채굴, 채굴 허용량 초과, 세금 미납 밀무역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중국 당국은 이처럼 희토류관련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 것은 희토류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23%, 공급량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에는 전국 곳곳에 희토류가 매장돼 있으며 최근 기업들의 마구잡이 채굴로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아울러 중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자원 안보' 차원에서 희토류의 생산과 수출량을 적정하게 조절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중국은 2010년 휴대전화 등 첨단제품에 필수 불가결한 희토류의 해외 수출 쿼터를 대폭 줄여 관련국들로부터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의도적인 감축'이라는 반발을 샀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규제가 자원과 환경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상급위원회는 지난 8월 WTO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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