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낙후한 농촌이나 외딴 마을 주민도 영화 감상, TV 시청 등 최소한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중국 문화부는 농민 등 문화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기준을 제정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이 기준은 독서, 신문 구독, 영화 감상, TV 시청, 라디오 청취, 대중문화활동 참가 등을 '국가 기본 공공문화서비스'의 범주에 넣었다.
예를 들어 영화 감상은 농촌을 비롯한 중국의 모든 마을에서 1개월에 최소 1차례 이상 2년 안에 제작된 우수 국산영화를 볼 수 있게 정부가 보장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각종 문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준도 마련해 공공도서관과 문화관의 입지조건, 규모, 서비스 내용, 필수 근무인원수 등을 통일했다.
중국 정부는 '13·5 계획'(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기간에 전국 31개 성·자치구·직할시의 문화사업이 모두 이 기준에 도달하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문화부 공공문화사(司·국에 해당) 장융신(張永新) 사장은 "공공문화서비스 기준 마련은 지난해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의 명확한 요구였다"면서 "중국의 공공문화 영역에는 도시-농촌간 불균형과 중서부 지역의 낙후 문제 등이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공공문화서비스에 대한 각급 당·정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밝힌 기준을 이른 시일 안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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