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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탈세 기업•개인에 '불이익'

[2015-01-04, 04:19:13]

중국이 탈세 등 세법을 위반한 기업 및 개인에 대해 ‘제한’, ‘금지’ 등 징계를 통해 더욱 엄하게 다스린다.


12월 31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발개위, 세무총국, 국토자원부, 증감국, 민항총국 등 21개 관련 부처는 ‘중대한 세수위반 안건 당사자에 대한 연합 징계조치 관련 합작비망록’(이하 ‘합작비망록’)에 공식 서명했다.


이 ‘합작비망록’에 따르면, 세수위반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개인이나 기업은 출국금지, 정부가 공급하는 토지 취득 제한 등을 비롯해 18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올해 6월 중국국무원은 ‘사회 신용체계 건설계획 요강(2014~2020년)’을 통해 각 부처를 아우르는 신용정보 공유체제를 건립하고 납세신용 등급 평가와 발표제도 강화, 세수영역 신용분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여기에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포함돼 있다. 납세신용과 기타 사회신용을 연동시켜 관리함으로써 납세인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 뒤로 1개월이 지나 국가세무총국은 ‘중대한 세수위반안건 정보 공표방법(시행)’을 발표,이른바 ‘블랙리스트’제도이다.


6월부터 깔아둔 포석이 이번 ‘합작비망록’ 서명을 통해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됐다.


‘합작비망록’에 명시된 징계조치로는 ▷출국금지▷관련 직무 담당 제한 ▷금융기관 자금조달 시 신용정보 참조 ▷일부 고소비 행위 금지 ▷정부양도토지 취득 제한 ▷검사검역 감독관리 강화 ▷정부구매 활동 참가 금지 ▷세관인증기업관리 적용 금지  ▷증시에서의 일부 경영행위 제한 ▷보험시장에서 일부 경영행위 제한 ▷수금도로 권리 및 이익의 양수 금지 ▷정부 자금지원 제한 ▷기업채권 발행 제한 ▷수입쿼터 배분 제한 ▷기업신용정보 공개시스템과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대외 발표 등 총 18가지 징계조치가 있다.


국가세무총국은 또 인민은행신용정보중심과 정보수집 합작문서를 체결했다. 국가세무총국이 탈세 관련 정보를 인민은행신용정보중심에 제공하면 당사자의 신용정보에 해당 사실이 반영돼 향후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 대출 신청 시 신용불량 때문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밖에 기업, 개인, 재무관계자에 대해 함께 징계함으로써 ‘블랙리스트’에 오른 당사자의 탈세 재발을 방지했다.
한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앞으로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안전, 안전생산,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도 연합 징계 조치들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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