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원의 중국세무회계로 중국 알기]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알기⑦ – 조세특례 1
중국의 기업소득세법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 및 장려하는 산업과 업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줄여주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한국은 조세감면 특별법이라는 별도의 법률로 진행하는 반면에 중국은 기업소득세법 안에 조세특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
1. 면세수입
기업소득세법 제26조에서 말하는 면세수입은 다음과 같다.
1) 국채이자수입
국무원재정부문이 발행한 국채를 보유하여 취득한 이자수입을 말한다.
2) 조건에 부합하는 거주기업간의 배당수입 등의 지분투자수익
거주기업이 다른거주기업에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투자수익을 말한다. 단, 거주기업이 공개발행하고 상장되어 유통되는 주식을 12개월이내에 보유하여 취득한 투자수익은 포함하지 않다.
3) 중국 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기업이 거주기업으로 받은 배당수입 등의 지분투자수익 중 중국내 사업장과 실제 관련이 있는 수익
단, 거주기업이 공개발행하고 상장되어 유통되는 주식을 12개월이내에 보유하여 취득한 투자수익은 포함하지 않다.
4) 조건에 부합하는 비영리조직의 수입
비영리조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법에 따라 비영리조직 등기수속을 마쳐야 하며,
- 공익성 또는 비영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 취득한 수입은 해당조직과 관련하여 정당한 지출이외에는 모두 등기심사 또는 정관에서 규정한대로 공익 또는 비영리사업에 사용돼야 하며,
- 재산이나 수입은 분배할 수 없으며,
- 등기심사 또는 정관에 의하여 해당조직이 말소된 뒤에는 잔여재산을 공익 또는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등기관리기구가 해당 조직과 같은 목적을 가진 조직에 증여하고 사회에 공고를 하여야 하며,
- 출연자가 해당 조직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으며,
- 직원의 급여와 복리비가 규정에 따라 지출되고 해당 조직의 재산을 처분하여 분배할 수 없다.
비영리조직의 승인은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문이 국무원의 유관부문과 같이 진행한다.
비영리조직의 영리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은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면세수입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소득
기업소득세법 제27조에서 말하는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1) 농, 임, 목, 어업의 소득
- 소득세 면제 사업: 채소, 곡물, 감자류, 식용기름, 콩류, 면화, 마류, 설탕, 과일, 견과재배, 농작물의 신품종 선종 및 육종, 약재류, 임목재배, 가축 및 가금류의 사육, 임산품의 채집, 관개, 농산품의 초기가공, 수의, 농업기술의 보급, 농기계보수 등의 농, 임, 목, 어업서비스업, 원양어업
- 소득세 50% 감면 사업: 화훼, 차 및 기타 음료작물과 향료작물의 재배, 해수양식, 내륙양식
- 단,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업종은 소득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2) 국가가 중점 지원하는 공공기초시설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
- ‘공공기초시설 업종 기업소득세 특례목록’에서 규정하는 항만부두, 공항, 철도, 도로, 도시공공교통, 전력, 수리등의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동 소득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4년째부터 6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50% 감면한다.
- 기업이 동 사업을 도급경영하거나, 직접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특례를 받을 수가 없다.
- 동 사업을 감면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수자는 양수받은 날로부터 남은기간 동안에는 감면특례를 계속하여 받을 수가 있다.
3) 조건에 부합하는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및 절수 등의 사업을 영위해 발생한 소득
- 조건에 부합하는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이란, 공공오수 처리, 공공쓰레기 처리, 메탄가스의 종합개발 이용, 에너지 절약과 배출 감소를 위한 기술개조, 해수 담수화 등을 포함한다.
- 업종의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는 국무원의 재정, 세무주관부문이 국무원유관부문과 공동으로 제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얻은 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 동 소득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4년째부터 6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50% 감면한다.
- 동 사업을 감면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수자는 양수받은 날로부터 남은기간 동안에는 감면특례를 계속하여 받을 수가 있다.
4)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양도소득
한 과세년도에 거주기업의 기술양도소득이 500만원을 한도로, 500만원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업소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5) 비거주기업이 중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거나, 사업장은 있으나 발생한 소득이 당해 사업장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비거주기업은 동 소득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6) 아래의 소득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 외국정부가 중국정부에 대출을 제공하고 취득한 이자소득
- 국제금융기구가 중국정부 및 비거주기업에 우대대출하고 취득한 이자소득
- 국무원이 비준한 기타소득
3. 세율 감면
1) 소기업 세율감면
세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춘 소기업인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과세한다. 소기업이란 국가가 제한 또는 금지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조업: 연간 과세표준이 3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자산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기타기업: 연간 과세표준이 3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종업원수가 80명을 초과하지 않으며, 자산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고신기술기업 세율감면
규정에 부합하는 고신기술기업인 경우에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과세한다. 고신기술기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회사 자체적으로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
-제품 또는 서비스가 국가가 중점 지원하는 고신기술영역에 해당할 것.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된 비율보다 낮지 않을 것.
-고신기술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 매출이 기업의 총수입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규정된 비율보다 낮지 않을 것.
-과학기술인력이 기업의 총종업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된 비율보다 낮지 않을 것.
-기타 고신기술기업인정관리 규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부합할 것.
고신기술영역 및 고신기술기업인정관리 규정등은 국무원과기, 재정, 세무주관부문이 공동으로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3) 비거주자기업 세율감면
비거주기업이 중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사업장은 있으나 취득한 소득과 당해 사업장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20%를 적용한다. 다만, 현재 특례규정에 의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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