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반독점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올 9월 '자동차 수리업종 업그레이드, 서비스품질 제고 관련 지도의견(关于促进汽车维修业转型升级、提高服务质量的指导意见/이하 '의견')'이 발표되고 내년 1월1일부터 정식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견'이 시행되면 완성차업체가 자동차 정비를 4S점에 의뢰하던 독점적 경영도 막을 내리게 된다고 베이징상보(北京商报)가 보도했다.
지난 26일 열린 '중국자동차 애프터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공개됐으며 관련 '의견'은 완성차기업과 부품기업들에 점차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자동차 정비정보 공개, 자동차 수리 부품의 유통경로 개방 등이 '의견'의 중요 내용이다.
교통운송사(司) 리우샤오밍(刘小明) 사장(司长)은 "자동차부품 유통경로 개방을 촉진함으로써 정품 부품 생산기업이 자동차 판매시장에 정품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브랜드의 부품을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품 부품의 판매 허가를 취득한 대리상이나 정비업체도 기타 비허가업체나 사용자에게 정품 부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의 4S점들은 정품 부품 및 생산업체 지정 정비소라는 독점적 자원을 이용해 애프터서비스 자체를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한 업계내 관계자는 "중국에서 자동차 수리부품과 수리기술 독점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는 중국의 자동차정비 발전과 산업 업그레이드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유럽과 미국 등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관련 법적 규제를 통해 자동차생산기업이 부품과 정비기술에 대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의견'이 실시되면 생산공장은 의무적으로 자동차 수리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이렇게 되면 모든 정비공장이 4S점과 마찬가지로 정비기술과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동시에 부품생산공장이 정비공장에 제공하는 부품도 공식적으로 정품인정을 받게 되고 완성차생산공장 부품과 동등하게 취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이같은 방법을 통해 4S점의 독점적 경영상황을 종료하고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더욱 많은 선택권을 부여해 자동차정비 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출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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