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음식을 배달해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불만신고도 급증하고 있다고 16일 노동보(劳动报)가 보도했다.
올 상반기에만 인터넷 음식배달 관련 신고사례가 작년 동기대비 138.1%나 증가했다. 이에 상하이식약품관리감독국은 내달부터 판매업체들의 실명등록제를 통해 보다 책임감 있는 거래를 촉구하고 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관리감독기관에 제보하지 않고 묵인한 플랫폼에 대해서도 공동책임을 묻는 新 '식품안전법'을 시행키로 했다.
상하이요식업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요식업 매출이 15% 성장한 가운데 인터넷 음식배달이 새로운 전자소비 형태로 급성장을 보이고 있다.
소비증가와 함께 늘고 있는 것이 불만신고. 현재 인터넷 음식주문 관련 접수된 신고는 건수로는 많지 않지만 동기대비 성장률은 놀랍다. 올 상반기 접수된 신고건수는 200건, 이는 동기대비 138.1% 증가한 것이다.
불만신고 내용은 주로 식품 품질에 문제가 있다거나 배달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이었다.
오는 10월부터 신 '식품안전법'이 시행되면 인터넷플랫폼 제공업체는 입주한 판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지켜야하며 문제 발생 시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 플랫폼은 입주한 업체에 대해 실명등록을 하고 관련 허가증을 확인해야 하며, 판매업체가 식품안전 법률법규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즉각 제지하고 식품관리감독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거래를 중지시켜야 한다.
현재, 농산물 거래에서 식품허가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외, 기타 모든 식품은 모두 식품허가증이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그동안 플랫폼 운영자는 매매양측의 거래를 위한 플랫폼만 제공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는 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입주한 업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없게 됐다. 만일 관리부실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행정,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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