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시행… 허가•등록• 표기•관리•처벌 강화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식품안전법’이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 추적관리’와 ‘실명제등록’의 2가지 주요 규정이 소비자들의 권익을 크게 확대했다고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는 25일 전했다. 새롭게 개정된 ‘식품안전법’은 식품안전 전과정의 추적제도를 확립한다는 것이 크게 주목 받고 있다.
최근 들어 온라인 슈퍼마켓, 배달업체 등 인터넷 식품거래 업체가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요식업 매출이 15% 성장하면서 어러머(饿了么), 바이두와이마이(百度外卖), 타오뎬뎬(淘点点) 등 인터넷 음식배달이 새로운 소비 형태로 급부상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신고사례도 급증해 올 상반기에만 200건, 작년 동기대비 138.1%로 증가했다. 인터넷 식품거래 규제를 강화한 新식품안전법은 식품안전 추적관리 통해 소비자들의 권리 주장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인터넷 판매•배달업체 실명등록 의무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식품거래 플랫폼 제공업체는 입주한 식품업체에 대해 실명등록을 실시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입주 업체는 반드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고, 인터넷 플랫폼제공업체는 입주업체의 허가증 소지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입주 식품업체의 위법 행위 발견 시 즉시 이를 제지하고 해당 인민정부 식품약품관리감독부서에 알려야 한다. 심각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했다.
또한 新식품안전법은 처벌 수위도 한층 높였다. 인터넷플랫폼 제공업체는 입주한 판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지켜야하며 문제 발생 시 공동책임을 지도록 했다.
인터넷 식품거래 플랫폼 제공업체가 입주 판매업체에 대한 실명등록과 허가증 심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제공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현(县)급이상 인민정부 식약품 관리감독부서에서 개정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5만~2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다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허가증을 박탈하며,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동안 플랫폼 운영자는 매매양측의 거래를 위한 플랫폼만 제공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관해왔으나 앞으로는 입주한 업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영유아 조제분유 개별포장 금지
이 밖에도 영유아 조제분유의 개별포장이 금지된다. 중국내 제조기업의 연구개발 능력 제고와 생산기술 향상으로 영유아 조제분유의 품질 안전을 확보하도록 독려한다. 또한 영유아 조제분유의 배합방식을 등록제로 변경해 각 기업의 배합방식의 변화는 반드시 식약감독부의 등록을 거쳐야 한다. 또한 배합방식의 연구개발 보고서 및 기타 배합성분, 안전성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감독부서의 심의 통과를 거쳐야 생산증을 취득할 수 있다.
수입식품 중문 설명서에 첨가물 표기
또 수입제품에 대한 관리도 구체화해 수입식품 표기도 중문 제품명과 설명서에 첨가물도 표기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중국에 수출하는 해외식품공장도 직접 현장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맹독성 농약 사용 금지
맹독성 농약 사용을 금지했다. 고농도, 고잔류 농약을 채소, 과일, 중약재, 차 재배 시 사용을 금지했다.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기능을 표기하고 질병 예방 또는 치료 기능 표기를 금지했다. 각종 성분의 함량도 자세히 표기하도록 했다.
유전자변형식품 규정대로 표기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해서도 반드시 규정에 의거해 사실을 표기하도록 했다. 규정에 어긋난 표기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소득, 생산시설, 원료 등을 모두 몰수하고 제품가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최고 생산중지 및 허가증을 말소시키도록 했다.
이종실/박해연 기자
<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 중문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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