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을 앞 둔 6세 여아가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배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아의 부모(원고)가 푸동신도시(浦东新区) 법원에 푸동신도시 교육부(피고)를 기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은 의무교육법으로 제정된 조항 중 '학교에 입학할 연령을 갖춘 어린이는 평등하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학생을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로 입학배정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피고측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다.
▲ 원고 측 의견: 교육부는 의무교육법 조항을 무시하고, 학생을 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학교에 배정하지 않았다
원고측은 푸동신도시 교육부가 지난 2014년 4월 1일 발표한 '2014 의무교육에 따른 푸동 초등학생 입학학교 배정 공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합법적인 교육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 전 원고는 몇 차례 푸동신도시 교육부의 관련 부서를 방문해 공평하고 투명한 재심사를 요구했으나 피고측이 답변을 거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고측은 “현재 학생의 주거와 가장 가까운 학교 순으로, 푸동신도시 교육부에 위와 같은 순서로 입학학교를 재배정해달라"고 밝히며 "교육부는 손해배상금 1만 위안을 배상하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 피고 측 의견: 학생 주거지 근교에 배정할 학교가 마땅치 않다
푸동신도시 교육부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원고 측 학생의 거주지역이 '2104 의무교육에 따른 푸동 초등학생 입학학교 배정공고'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거주지 근교에 입학이 가능한 초등학교가 없다는 것이 설명이다.
푸동신도시 교육부는 원고 측 학생의 거주지역 인근에 최소 50개 이상의 학급이 있어야 했지만 그 당시 40개 학급 밖에 없어 가장 가까운 학교로 배정이 불가능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원고 측 학생의 거주지는 신축주택으로, 건설 당시 일정 범위 내에 교육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을 단행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 교육부 손을 들어준 법원
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는 교육행정기관으로써 주소지에 따른 학교배정 원칙과 실질적인 상황에 따라 입학관련 정책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 학생에게 얼중신초등학교로 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의무교육법 역시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학교배정에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는 학교와 거주지 간의 거리
재판을 판결한 재판장은 이 사건에 대해 주소지와 학교의 거리에 따른 학교 배정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원칙상 명시된 항목으로 인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분포도, 도로상황 등 각종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대적으로 가까운 학교로 배정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이와 관련한 정확한 법률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있으며 이를 계기로 의무교육법에 의거한 합리적이고 세분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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