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부 생필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하고 화장품 등 품목의 소비세 징수범위를 조정하는 등 세법 조정을 통해 일부 생필품의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고 23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보도했다.
중국국무원은 "새로운 소비트렌드의 견인작용을 통해 신(新)공급, 신 동력을 형성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해 해외의 선진기술장비와 생필품의 수입을 적정하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도의견'에는 수입관리체계 개선, 선진기술과 설비 수입 면세정책 개혁, 신기술 유치와 중요설비 부품에 대한 수입확대, 일부 생필품의 수입관세 인하, 화장품 등 품목의 소비세 징수범위 조정, 소비 수요 향상에 따른 생필품의 수입 증가 등 내용이 포함된다.
이밖에 품질 관리 및 감독 시스템의 개혁과 관련해 식약품, 어린이용품, 일용품 등 분야에서 제품의 생산유통 전과정에 걸쳐 품질안전을 추적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샘플 축출 검사 확대, 기업의 제품품질 검사결과 공개,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하 강제리콜, 심각한 신용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강제퇴출 등 제도들도 도입할 예정이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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