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며, 중국어와 중국식 교육을 받기 위해 유입되는 유학생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 상승폭이 예년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앓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중 유학생 규모는 2015년 기준 403,205명에 달한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Study abroad in China' 프로젝트를 공식화하며 2020년까지 50만 명의 외국 유학생을 자국으로 끌어들인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외국인 국가장학금을 대폭 늘리고 새로운 교과과정 개설에 힘쓰고 있어 유학생의 수는 지금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교육제도 역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본보는 로컬학교 기준으로 중국의 교육정보를 보다 확실하고 자세하게 전하기 위해 특집을 준비했다.
초·중등 9년간의 의무교육, 학점제로 구성되는 고등학교 교육
[교육제도]
중국의 교육제도는 한국과 비슷하다. 3세부터 시작되는 유아교육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거쳐 고등교육을 받는 수순이다. 다만, 중국의 경우 중학교부터 인문 또는 직업기술계열 중 자신의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고등학교 역시 인문계열(3년), 직업기술계열(2~4년)을 선택해 수학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의 고등교육은 정규교육과 성인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정규고등교육은 대학이나 전문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후기중등교육(Post-Secondary) 수준의 학업과 학사, 석사, 박사학위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성인고등교육은 성인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후기중등교육 단계의 학문을 포함한다. 한편, 중국의 의무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9년이다.
[학기제도]
중국의 학사연도는 주로 2학기제로 구성돼 있다. 2학기제의 경우 한국과 달리 9월 신학기가 시작돼 다음해 7월에 끝나며, 각 학기별 20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간혹 특정 교육과정에 따라 3학기제가 실시되는 학교가 있다. 상하이대학교(上海大学)을 비롯한 베이징대학교(北京大学), 샤먼대학교(厦门大学), 시안교통대학교(西安大学)이 그 예다.
3학기제 역시 9월 신학기를 시작으로 2월 봄학기, 7월 여름학기로 분류돼 있으며 학기는 각각 17주다.
[교육행정]
중국의 교육행정은 3가지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는 ‘국가 수준’으로 교육부와 중앙 부처들이 포함되며, 그 뒤를 잇는 ‘성 수준’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자치구와 직할시인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충칭(重庆)이다. 중국은 국가 수준과 성 수준의 교육을 중심으로 시와 현 3번째 교육행정으로 구성지어 각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 교육행정
국가수준의 행정부는 크게 교육부로 볼 수 있다.
중국의 교육부는 △정책 개발과 개선 △국무원학위위원회(国务院学位委员会)을 통한 학위 수여 규제 △고등교육평가센터(教育部高等教育教学评估中心)와 중국 학위 및 대학원 교육개발센터(学位与研究生教育发展中心)를 통한 고등교육의 질 향상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입학요건과 쿼터 수립 △프로그램 승인 △산하 75개 대학에 대한 행정, 재정, 관리 △공립/사립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통합, 교명 변경에 대한 승인 △대학입학시험(普通高等学校招生全国统一考试,高考)과 성인대학입학시험(成人高等学校招生全国统一考试,成人高考) 관리 △고등교육 독학시험관리위원회(高等教育自学考试指导委员会)와 여러 산하 위원회를 통한 독학시험(自学考试) 운영 등 고등교육 전반을 관리한다.
▲중앙 부처
중앙 부처와 기관들은 산하 대학을 관리한다. 산하대학을 관리하는 부처 및 기관들로는 △외무부(外交部) △보건부(卫生部) △인민해방군(人民解放军) 또는 국방부(国防部,사관학교 관리) △중국공산당(中国共产党) 등이 있다.
▲지역 행정부처
성, 자치구와 직할시인 베이징, 총칭, 상하이와 텐진은 직접적인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성의 교육부서(또는 위원회)와 자치구는 주로 프로그램 승인과 후기중등교육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공립/사립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통합, 교명 변경에 대한 승인을 담당한다.
▲시·현(市·县)
시·현 단위에서는 사범학교와 성인교육기관을 관리한다. 시청이나 현청은 사립대학이 교육부나 지역 교육 당국에 등록되기 전에 승인을 한다.
[유·초·중등교육]
▲유아교육
3~6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교육의 수학 비율은 도시가 기타 지방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중국의 유아교육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기관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의 초점은 아동의 신체적, 사회적, 도덕적, 지적 발달에 맞추어져 있다. 유치원은 지방자치교육당국, 대기업, 주민 단체, 개인이나 사설기관에 의해 운영되는데, 일부 유치원은 명문 초등학교 진학을 위한 영어교육 등의 심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초등교육
의무교육에 속하는 초등교육은 보통 6년이 소요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경우에 따라 5학년까지 수학하기도 한다. 중국의 학생들은 보통 거주기를 중심으로 한 학교에 입학하는데, 사립(민반) 초등학교와 일부 명문 초등학교는 입학시험을 치러 학생을 받고 있다.초등학교는 보통 중국어 또는 경우에 따라 외국어가 포함된 졸업시험을 통과할 경우 졸업할 수 있으며, 졸업시험은 지역 교육 당국이 주관한다.
▲중등교육·중학교
중국에서는 중학교 역시 의무교육으로 분류되며 보통 3년(7~9학년)이 소요된다. 일부 초등학교가 5학년으로 구성된 지역에서는 중학교에서 4년(6~9학년)을 수학한다. 중학교에서는 일반 주지교육과 직업기술교육이 함께 다루어지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 직업기술학교로 진로를 정하는 학생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인근의 학교에 다니게 되지만, 일부 학생들은 지역과 상관없이 명문 중학교를 찾아가기도 한다. 이렇게 명문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초등학교 성적이 좋거나 자신이 입학하려는 학교의 입학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얻은 학생들이다. 또 일부 학생들은 사립학교에 진학하기도 한다.
(교육과정): 중학교에서는 국가표준교육과정과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만 지역별·학교별 필요에 의해 다소 달라지기도 한다. 필수과목은 △국어(중국어) △윤리와 사회 △외국어 △역사와 지리 △수학 △과학(생물·화학·물리학) △예술(미술·음악) △체육으로 구성된다.
(졸업자격): 지역 교육 당국이 주관하는 최종시험을 치러 합격점수에 부합될 경우 졸업증서가 주어진다.
▲중등교육·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에 속하지 않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점교육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등학교 역시 한국과 동일하게 3년(10~12학년)이 소요되며, 직업기술학교의 경우 2년(10~11학년) 또는 4년(10~12학년+전문과정)이 있기도 하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중카오(中考·고등 학교 및 고등 학교 수준의 전문 학교의 신입생 입학 시험)라고 불리는 입시를 치러야 하는데, 학생들은 이 시험 성적에 따라 한국의 외고, 자사고, 자율고, 일반고처럼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나뉘어진다.
(교육과정): 고등학교 역시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국가표준교육과정과 국정교과서를 사용한다. 아울러 대부분 대학입시인 가오카오(高考·한국의 수능)를 준비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큰 편은 아니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예술(미술·음악) △종합 실습(사회봉사·연구학습·사회적 실천) △어문학(중국어·외국어) △수학 △체육과 보건 △과학(생물학·화학·지리학·물리학) △기술(일반 기술·정보기술)으로, 전국 표준 15개 필수과목이 포함된 8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학점): 고등학교의 경우 졸업을 위해서 총 144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학점은 과목마다 부여되는데, 학생들은 각 학습영역마다 기준 이상의 학점을 선택해 이수하게 된다.
학점은 의무학점과 선택학점으로 나뉜다. 선택학점의 경우 필수과목에서 추가로 수강할 수도 있고, 교내에 설계된 커리큘럼에서 수강할 수도 있다. 18시수의 커리큘럼은 1학점으로 미술, 음악, 체육이 이에 해당하고 기타 과목은 36시수로 2학점이다.
(졸업자격): 중등학교졸업시험(普通高中学业水平考试)까지 마치면 졸업 증서가 수여된다. 이 시험은 각 지역의 교육 당국에서 출제하고 운영하기에 성(省)별 시험(省考试)이라 불리기도 한다.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생물학 △화학 △중국어 △외국어 △지리학 △ 역사 △이데올로기와 정치학 △정보기술 △수학 △물리학
아울러 중국어, 외국어, 수학 시험은 12학년을 마칠 때 치러지나, 다른 과목들은 각 과목별 교육 과정을 마쳤을 때 치러진다.
▲대학 진학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입학시험(高考)를 치러야 한다. 중등학교졸업시험에서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생만이 대학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고등교육 다양한 학위제도 도입해 인재양성에 힘쓴다
중국의 고등교육은 정규교육과 성인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정규고등교육은 대학이나 전문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후기중등교육(post-secondary) 수준의 학업과 학사, 석사, 박사학위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성인고등교육은 성인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후기중등교육 단계의 학문을 포함한다.
[정규고등교육
▲ 대학과 기타 학위 수여 기관
정규고등교육에 포함되는 모든 학위 수여기관은 학사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그 중 몇몇은 석사와 박사 학위프로그램 역시 제공한다. 이 밖에도 후기중등교육과 같이 야간대학, 원격대학을 통해 성인고등교육 역시 제공하기도 한다.
정교고등교육기관의 경우 교육부 외에도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 중국공산당(中国共产党),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国防科学技术工业委员会), 외교부(外交部), 위생부(卫生部), 국방부(国防部 또는 人民解放军)의 감독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대학들은 박사 학위 프로그램 제공 외에도 최고 수준의 교수진, 우수한 시설, 그리고 높은 수준의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입학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고 국제 교류도 활발하다.
이외의 대부분의 고등교육기관들은 지역 교육 당국의 재정지원과 통제를 받는다. 이 범주에 해당되는 학교들은 앞의 두 범주에 해당되는 학교에 비해 재원이 풍부하지 못한 편이다. 그래서 박사 학위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인력이 많지 않고, 대체로 학사 혹은 석사 학위 프로그램까지만 제공한다.
▲ 고등직업교육
전문학교(专科学校): 전문대학인 전문학교들은 지역 교육 당국에 의해 운영된다. 전문학교는 보통 규모가 작고 매우 전문화되어 있어 몇몇 특정 분야와 관련된 과정만을 운영한다.
직업기술대학원(职业技大学院): 중국 정부의 직업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된 직업기술대학원은 주로 직업학교, 기술학교 혹은 직업기술학교 등으로 불린다.
직업대학(职业大学): 직업대학은 학위를 수여하거나 연구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학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산업의 재정지원을 받는 직업대학은 1980년대에 2~3년의 심화 직업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2004년까지 19개 직업유형에 해당하는 500개 이상의 전문분야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을 갖추게 되었다.
사관학교: 중국 인민해방군(人民解放军) 산하의 사관학교는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군인이나 대학입학시험(高考)을 치른 고등학교 졸업생이 입학할 수 있으며, 이들은 졸업 후 국방의 의무를 진다. 사관학교에는 후기중등교육 수준의 2~3년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학사, 석사, 박사 학위 프로그램도 있다. 중국에서 사관학교 졸업은 일반 정규고등교육기관 졸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식된다.
사립대학: 사립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사업수익이나 비영리단체, 지역사회단체, 수업료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일부는 국립대학이 운영한다. 교육부가 인증한 대학만이 학위 수여가 가능하며 이 학위는 공인된 자격으로 인정된다. 반면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는 여러 형태의 post-secondary level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 이 수료증은 공인된 자격은 아니다.
[성인고등교육]
후기중등교육 수준자격을 제공하는 성인고등교육의 경우 학위 수여나 연구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방송통신대학(广播电视大学): 개방대학(开放大学)으로 불리는 방송통신대학은 전과수준(高等教育) 프로그램 및 현장 교육 또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방송통신대학은 해당 지역의 교육 당국과 지역 기업에 의해 운영되며, 교육부와 방송통신부(广播电视部)가 감독하는 베이징의 중앙방송통신대학(中央广播电视大学)이 방송통신대학 교육을 주로 책임지고 있다. 현재 4개의 직할시(베이징, 충칭, 상하이, 톈진)에 40여개의 방송통신대학이 설립돼 있다.
과외대학(业余大学): 주로 대도시 중심에 위치해있는 과외대학은 2~3년의 전과수준(高等教育)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실무 중심이며, 이 대학들은 지역 기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대면수업(面授课)이 이루어지고 실습은 대학 내 작업장이나 실험실에서 진행된다. 마지막 학기에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과외대학은 지역 교육 당국의 통제를 받는다.
직공대학 (职工大学): 직공대학은 특정 산업이나 사업에 의해 운영되며 2~3년의 전과수준(高等教育) 프로그램(전일제와 시간제 모두 가능)과 기타 단기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간부학원(干部学院): 간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위한 간부학원은 2~3년의 전과수준(高等教育) 프로그램, 단기 프로그램, 현장 교육 프로그램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돼 있다.
[고등교육 학위제도]
▲고등교육독학시험
중국의 고등교육독학시험(高等教育自学考试)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험은 대학을 다니지 않고 정규 고등교육프로그램과 동일한 학위를 받기 위해 국무원의 주도하에 열리고 있다. 또한 학위를 위해 전승본 프로그램을 원하는 전과 수준의 학생들도 응시할 수 있다. 고등교육독학시험은 별도의 입시나 프로그램 등록 없이 1년 2번, 6월과 12월 시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개별 시험을 통과할 때 마다 해당 시험에 대한 수료증을 받는다. 자격 취득을 위해 수료해야 하는 시험의 수는 프로그램 혹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전문대(9~18개 시험) △학사학위(20~25개 시험+졸업논문)을 통과해야 한다.
▲부학위
부학위(副学位, Sub-Degree)로 불리는 이 제도는 한국의 경우 준학위로 비교할 수 있으며, 교육부 또는 지역별 교육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수여 기관의 유형, 프로그램 수준과 이수 기간에 따라 부학위의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후기중등교육이라고 불리는 전과(专科, 전문대)로 포함되기도 한다.
부학위는 크게 준학사(副学士·2년제 대학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학위), 고학위(高级文凭·준학사와 비슷한 학위지만 4년제 대학에서 배우는 유사 학문을 이수하기도 함), 전문학위(专业文凭·전공분야를 배우는 학위)로 나누어진다.
여기에는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학원, 국제교육학원의 이수증도 포함된다.
▲전과(전문대학)
한국의 전문대학과 비슷한 전과는 전일제의 경우 2~4년, 시간제의 경우 3~4년이 소요된다.
전일제 프로그램의 경우 학기당 7~9과목을 이수하는 반면, 시간제의 경우 학기당 3~5개 과목을 이수하기 때문이다.
전과의 경우 커리큘럼이 직업 실무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경향은 성인고등교육에서 더더욱 두드러진다.
▲전승본 프로그램
전과교육을 마친 전문대생이 본과로 편입하는 프로그램을 부른다. 보통 전일제로 2년, 시간제로는 3년이 소요된다.
졸업증서에는 기존 자격의 전공분야를 명시하지 않고 전승본(专升本) 프로그램이라는 것만 표기된다. 학생들은 대체로 기존의 전공과 유시한 분야를 공부하게 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안디ㅏ. 아울러 전반적인 프로그램은 본과 수준보다 비교적 낮은 편이다.
▲본과(4년제 대학)
한국의 4년제 대학과 동일한 학위인 본과는 4~5년으로 구성되며, 전일제 프로그램이다. 본과의 경우 학사학위가 주어지며, 유사한 학문적 과목들을 주로 공부하고 마지막 학기는 졸업논문 작성과 프로젝트 수행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중국의 4년제 대학]
▲학사학위(学士学位)
본과인 학사학위 프로그램은 보통 전일제로 4년이 소요되며 △건축학 △공학 △약학 △음악 △중의학 등 몇몇 프로그램은 5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학사학위 과정: 주로 4개 과정 △교양필수(通识课, 컴퓨터 기초·영어·수학·정책과제·체육) △선택과목(任选课) △전공필수과목(专业必修) △전공선택과목(限选课)으로 나뉜다.
1학년은 교양과목 위주로 폭넓게 공부하며 2학년부터 전공과목을 수강하기 시작해 3학년과 4학년에는 심화 전공과목을 공부한다. 아울러 마지막 학기에는 졸업논문을 작성하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상하이자오퉁대학교와 같은 일부 대학에서는 평점 60점(D)이상을 넘지 못한 학생에게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지 않기도 한다. 학사 졸업 요건(△6년 이내 졸업 △평균성적 이상 △졸업논문통과)를 갖추지 못한 학생에게는 수료증만이 발급된다.
▲석사학위(硕士学位)
석사 학위 프로그램은 학위 수여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제공되며, 일반석사(교수와 연구 인력을 기르는 데 적합한 학문적 프로그램)와 전문석사(건축, 공학, 약학, 경영 등 해당 분야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기르는 실무 중심)로 나뉜다.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3년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1. 일반 석사학위: 2~3년이 소요되는 전일제 수업과정으로, 전공을 기반으로 하는 심화과목과 선택과목, 외국어 등을 이수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석사는 동등학력석사로 구분되기 때문에, 중국 학위 및 대학원교육개발센터(中国学位与研究生教育发展中心)에서 주관하는 동등학력신청석사학위시험(同等学力申请硕士学位考试)을 통과해야하며, 통과자에 한해 석사학위가 주어진다.
2. 기타 석사 학위: 석사 프로그램에서 수업과정만 완료한 학생들에게 주어진다. 일부 대학은 석사학위 프로그램에서 졸업증이 아닌 연구과정완성을 증명하는(在职研究生结业证书)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는 MBA와 같이 학사학위와 함께 실무 경험 혹은 입학시험을 요구하기도 한다.
▲박사 학위(博士学位)
박사 학위 프로그램은 학위 수여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제공되며,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3년 과정의 수업(정책과제, 외국어 2개, 전공 심화과목)과 논문 작성 및 심사가 요구된다.
이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박사학위증서가 수여된다. 박사학위는 또한 중요한 저작물을 출판했거나 중요한 발견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되기도 한다.
[고등교육 학위 인정제도]
중국의 학위인정은 국무원학위위원회와 교육부(国务院学位委员会办公室&教育部)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그 업무와 역할에 따라 세 개의 서로 다른 기관에서 학위 인정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 고등교육 학생 정보·경력센터에서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증명서를 확인해주고, 중국 학위·교육개발센터(学位与研究生教育发展中心)에서는 중국내 학위증명서의 확인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학술교류 서비스센터는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 중에서 해외 학위인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유학생학위인정센터이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중국의 학위인정 업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위인정기구 조직 및 업무
현재 유학생학위인정센터(中国教育部留学服务中心,E)의 업무는 해외유학 정보제공 서비스, 비자·여권 서비스, 외국 유학생의 중국수학관련 서비스, 국제교류협력 등이다. 2000년부터는 중국 교육부로터 기존 해외취득학위에 대한 평가와 인정 이외에 국가 프로그램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프로그램 인증도 담당해 오고 있다. 해외학위를 취득한 중국인과 외국인은 모두 유학생학위인정센터에서 학위인정을 받아야 한다. 유학생학위인정센터 산하의 해외 학위평가부(Overseas Academic Credential Evaluation Office)는 해외 학력과 학위를 평가하고 인정하는 공식적인 담당 부서이다.
▲학위 인정과정 및 절차
중국의 학위인정 과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위 수여 기관의 법적지위를 검토한다. 즉, 해외 학위수여기관이 해당국의 정부나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인지를 검토한다.
둘째, 해당문서의 진위 여부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이 단계에서는 신청자의 학습경력, 학습의 각 단계에 있어서의 연속성과 연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와 제반서류의 진위와 내용을 검토한다. 또한, 교육과정 이수기간과, 해당국의 체류기간을 검증하며 신청자 학위 취득 국가의 학위증서 관련 법률 및 규칙을 지켰는지 검토한다.
셋째, 해당 학위의 등가성을 평가한다. 이는 해당국가 고등교육체제와 중국의 체제를 비교하고 등가성을 평가하는 단계로 각 나라마다 다른 고등교육체계와 학위인정 체계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가능한 한 통일된 평가를 도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가 보고서를 발부한다. 이는 최종 평가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는 단계인데, 학위 인정은 반드시 모든 신청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인정결과는 해당사항에만 적용되며 다른 인정 안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학위인정은 원칙적으로 학문적 자격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중국과 상대국의 법률 체계나 국제적 관습, 그리고 국가 간 상호 협정을 고려한다는 특징이 있다.
상하이에듀뉴스 shanghaiedu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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