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거주증(居住证) 소지자는 현지호적 주민과 마찬가지로 거주지에서 여권 신청이 가능해 진다.
‘거주증 잠정조례’ 시행에 따라, 4월부터 전국에서 거주증 제도를 시행하는 현급(县级) 이상 도시에서는 거주증 소지자는 본인 거주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지역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부에서 보통여권 신청을 할 수 있다. 홍콩, 마카오 통행증 및 타이완 통행증, 기타 신청자료를 현지 호적주민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공안부가 위탁한 주민증 소지자 거주지의 공안기관 출입경관리부문은 호적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부문을 대신해 자료신청을 접수받고, 출입경 증명서를 발급한다. 출입경 증명서 신청은 거주증 소유자 호적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부에서 승인한다. 공안기관 출입경관리부는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출입경증명서를 발급한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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