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교통경찰이 푸동공항과 홍차오공항 출발층 및 인근 도로에 불법으로 자동차를 주정차하는 행위를 엄중 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빈차를 운전해 공항의 출발층으로 갈 경우 벌금 200위안과 벌점 3점이 부과된다고 30일 해방망(解放网)이 보도했다.
그동안 많은 차량들이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홍차오 및 푸동 공항의 출발층에서 승객을 기다리거나 태우는 바람에 늘 혼잡을 빚어왔으며 공항과 멀지 않은 고속도로 위에도 차량을 대고 항공기 착륙시간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고가도로, 고속도로 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만일 개인차량이 이를 어길 시에는 벌점 6점과 벌금 200위안이 부과되고, 영업용차량이 이 규정을 위반 시에는 벌점 12점과 벌금 200위안이 부과된다.
상하이경찰은 앞으로 영업용 또는 개인용 구분없이 빈차를 몰고 공항 출발층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모두 벌금 200위안과 벌점 3점을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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