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관이 해외 온라인 쇼핑 수입상품 리스트를 발표한지 5일만에 일부 정책내용을 완화하는 등 정책조정에 나섰다.
14일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 보도에 의하면, 전날 저녁 중국재정부는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판매 수입상품 리스트> 관련 상품 비고에 대한 설명'(《<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清单>有关商品备注的说明》)을 통해 해외 온라인쇼핑 수입 영유아 포뮬라 분유(婴幼儿配方乳粉)에 대해 잠정적으로 상품의 배합비등록증을 필요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당장 판매중단 위기로 몰렸던 수입 분유들에 희소식이다. 이에 따라 수입분유는 앞으로 2년이라는 유예시간을 가지고 배합비등록증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해외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분유 대부분이 '중국 식품안전법'에 따라 배합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만일 정책을 완화하지 않는다면 많은 수입분유들이 사실상 중국시장에서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유예기간은 2년으로, 2018년 1월1일부터는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영유아 분유(해외 온라인쇼핑을 통한 수입 분유포함)들은 반드시 상품배합비 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이밖에 수많은 전자상거래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된 '최초 수입 화장품' 관련 규정은 완화되지 않았다. 재정부는 이날 '설명서'를 통해 앞으로 해외 온라인쇼핑 수입화장품은 반드시 허가증을 취득한 상품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중국식약관리총국에서 발급한 화장품허가비준서가 없는, 중국에서 등록을 하지 않은 화장품은 중국시장에서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현재 웬만큼 알려진 브랜드의 화장품들은 중국에서 모두 등록이 된 상태거나 일반무역형태로 중국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비주류 브랜드의 화장품들의 경우 중국시장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7일 재정부와 상무부, 세관 등 11개 부서는 공동으로 '해외 온라인쇼핑 수입물품 리스트'를 발표, 1,000여가지 상품 리스트를 공개한바 있다. 즉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해외 상품들은 해외 온라인쇼핑 형태로도 중국에 진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해외 온라인쇼핑 수입업체의 주력상품들인 분유, 화장품, 건강식품, 식품 등이 모두 영향을 받았다. 이런 품목 중에는 등록(备案)만 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非许可) 형태로 중국시장에 들어온 제품들이 상당수 차지하기 때문이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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