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자 특례․부동산․세금 불이익 위험
7월 31일까지 한시적 소급 등록 가능
8월 1일부터 재외국민 소급등록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따라서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거나 타국으로 거소지를 옮긴 경우 과거 거소지 공관에 대해 소급하여 재외국민 등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상하이총영사관은 5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밝히며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아 추후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재외국민 등록법에 따르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사항 변경시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재외국민 등록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로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에 사용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무 등록보다는 자녀 특례입학이나 국내 부동산 거래, 세금 등의 문제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재외국민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중한국대사관은 이와 관련 “그간 일부 공관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등록해주는 경우가 있었으나 8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소급등록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단,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외국민 소급등록이 가능하다. 재외국민 등록은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인터넷 등록: 외교부 홈페이지
http://www.mofa.go.kr/travel/registration/index3.jsp?menu=m_10_50
주상하이총영사관
주소: 上海市长宁区万山路60号
대표번호: 86-21-6295-5000
홈페이지: http://chn-shanghai.mofa.go.kr/korean/as/chn-shanghai/main/index.jsp
김혜련 기자
[소급 재와국민등록 금지는 '이미 귀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거나 타국공관 관할지로 거소지를 옮긴 우리국민이 과거 거소지 공관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수 없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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