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소년아동문화예술기금회 여아보호기금(中国少年儿童文化艺术基金会女童保护基金/이하 '여아보호 기금')이 진행한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2013년~2015년 3년동안 중국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아동 성폭행 사건이 968건, 피해 어린이가 179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신화망(新华网)이 보도했다.
하지만 이같은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뿐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아동 성범죄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윈난 농촌의 한 교사는 7명의 아동을 성폭행, 후난성의 한 학교 교장은 6명의 아동을 성폭행한 죄로 붙잡혔으며 스촨성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11명의 아동을 성폭행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여아보호기금' 통계에 의하면, 공개된 아동 성범죄 사건 중 1명의 가해자가 여러명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2014년의 15.51%에서 2015년에는 28%로 급증했다.
3년동안 각종 언론들을 통해 공개된 968건의 성범죄사건, 피해아동 1790명이라는 수치는 실제 발생되고 있는 범죄의 일부에 불과하다. 중국인민공안대학 (中国人民公安大学) 왕다웨이(王大伟) 교수는 "성폭행 사건, 특히 초등,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공개와 은폐의 비율은 1대7정도"라고 말했다.
위험한 '지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대부분이 학교 교사, 계부, 이웃 등 안면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2015년 6월 6살 어린이 환환은 유치원에서 또래친구로부터 눈을 연필에 찔렸다. 유치원 원장은 자신의 남편 장씨한테 환환을 병원에 데려다주라고 시켰다. 인면수심의 장 씨는 환환에게 자신의 휴대폰에 들어있는 음란동영상을 보여주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 성폭행했다. 올 1월, 법원은 장씨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교사, 이웃, 학교 직원, 친척... 등 대부분 성범죄자들은 '지인'들이었고 어린 아이들에게 "이것은 우리만의 비밀"이라는 말로 자신들의 추악한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
'여아보호기금'에 의하면, 2014년 공개된 503건의 아동 성범죄 가운데서 지인에 의한 범죄가 442건으로 87.87%를 점했다. 2015년 공개된 340건의 성범죄 가운데서도 240건에 달해 전체의 70%를 점했다.
'아는 사람'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피해 아동에게 더욱 쉽게 접근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었으며 범죄후에도 어르고 달래고 협박하는 등 방식으로 자신의 추악한 범죄를 은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아보호기금' 통계에 의하면, 2013년에 발생한 125건 범죄 중 가해자가 교사 또는 학교장인 안건이 43건이었고 이웃이거나 부모친구가 14건이었다. 2015년에 발생한 340건 사건 가운데서는 범죄자 1명이 여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96건이었으며 이 가운데서 40%가 교사였다.
'침묵'의 농촌, 무방비상태의 유수(留守)아동
아동 성범죄는 많이는 중국 농촌에서 발생, 성범죄 대상 어린이들은 부모들이 도시로 나간뒤 시골에 남겨진 이른바 '유수(留守)아동'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부모가 옆에 없고 할머니나 할아버지와는 소통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은 등으로 심지어 3년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도 있었다. 제보자는 "(가해자가) 부모가 집에 없는 아이들만 골라서 나쁜짓을 했다"고 말했다.
2014년 성범죄 피해아동 409명 중 농촌 아동이 171명이었고 이 가운데서 유수아동이 42명이었다. 2015년 피해아동 중 농촌아동은 23%로 도시에 비해 현저하게 적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농촌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도시에 비해 적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옆에 없다보니 그만큼 발견이 쉽게 되지 않고 성교육 인식이 낙후돼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소문이 나면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다'는 인식과 사회 편견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은폐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 변호사는 자신이 맡은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가족들이 오히려 딸이 "집안 망신시켰다"면서 "썩 물러가라"고 욕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통적인 여론이 피해자인 그들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변호사는 덧붙였다.
어린이 성교육의 부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교육의 부재도 큰 문제로 지목된다. 2015년 '여아보호기금'이 전국각지 471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40%가 넘는 미성년자들이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신체부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44%의 어린이들만 '성교육이 무엇인지 안다'고 답했다.
가정에서의 성교육 부족도 마찬가지다. 초등학생 학부모 36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0%에 달하는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성범죄 예방 지식을 말해준적이 없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성교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부모들은 애가 아직 어려서, 잘못 알려줄까봐, 공개적으로 '성'을 논하지 말아야 해서.. 등 원인으로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교육공백으로 인해 아동들의 성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하는 인식도 문제가 된다. '모르는 사람이 몸을 만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하는 질문에 9%는 "무서워서 아무말도 못할 것"이라고 답했고 3%는 "참는다"고 답했으며 40%는 "크게 소리 지르겠다"고 답했다.
'말을 못하고', '참는 것'은 무의식 중에 범죄를 수긍하는 격이 되고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은 자칫 더욱 큰 비극을 불러올 수도 있다. 성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들은 "만일 어린이 성범죄가 밀폐되고 한적한 장소에서 발생했을때 어린이가 큰 소리를 지르게 되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정신적 피해보상 받기 어려워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할뿐 정신적 피해보상은 없거나 턱없이 적은 것도 문제가 된다. 2015년 지린성의 한 유치원 원장이 유아를 성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치료비와 검증비용을 포함해 1098위안의 손해배상을 받았다. 심리치료 비용 청구에 대해 법원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치료가 끝나 비용이 발생한 후 민사배상 청구를 통해 받으라는 것이다.
이밖에 여아뿐 아니라 남아도 성범죄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2015년 발생한 340건의 사건 가운데서 남아 대상 성범죄 사건이 20건이었고 피해 아동은 60여명에 달했다.
중국은 2015년 11월 형사법 수정안을 통해 기존의 '어린 여성 성매매죄(嫖宿幼女罪)'를 폐지하고 성범죄 피해대상을 여성 국한에서 남성 포함으로 확대했다.
이소현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