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수입 영유아 배방(配方) 유제품 생산기업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한지 2년이 된 가운데, 홀레(Holle)가 처음으로 ‘등록’이 잠정 중단되는 사태를 겪게 됐다. 중국은 2014년 5월부터 해외에서 생산되는 분유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중국으로 수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홀레분유의 수입이 사실상 중단됐다.
23일 경화시보(京华时报) 보도에 의하면, 중국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의 공식 사이트의 ‘수입 영유아 배합 유제품 생산기업 등록리스트’ 중 홀레분유를 생산하는 오스트리아 생산기업Agrana의 정보는 지난 5월 16일 갱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고란에는 ‘잠정 중단’이라는 표기가 돼있다. 홀레는 독일 유기농 분유로 수출용은 오스트리아 공장에서 만들어진다.
갑자기 등록이 ‘잠정 중단’된 이유에 대해 공식 사이트에서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5월 12일 헤이롱장성의약관리감독국이 공개한 7회차(批次)의 불합격 수입 영유아분유 명단 가운데 홀레 유기농분유도 포함돼 있어 이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헤이롱장성의약관리감독국은 'Holle유기농 영아분유 1단계'에서 사카자키균(Enterobacter Sakazakii , 阪崎肠杆菌)을 검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자료에 의하면 신생아가 사카자키균에 감염될 경우 패혈증, 뇌막염, 괴사성장염 등을 일으키며 치사율이 50%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grana회사는 공식사이트를 통해 “헤이롱장성에서 유통되고 분유와 우한창고에 보관한 샘플, 오스트리아 공장에서 생산된 1단계 분유를 3개의 검측기관에 보내 검사를 의뢰했으나 결과가 모두 합격이었다”면서 헤이롱장성의약관리감독국의 검측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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