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의 증치세전 전환, 자원세 등에 이어 개인소득세 개혁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8일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가 보도했다.
개인소득세는 종합과 분류 형태가 결합된 소득세제도로, 급여소득, 노무보수 등을 통틀어 종합범위에 포함시켜 징수하게 되고 양로, 2자녀, 주택대출 금리 등 가구 부담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소득세법은 급여, 장려금 소득, 개인사업자의 생산 경영소득, 노동보수 소득, 이자 및 주식, 배당금 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 소득 등 총 11가지로 분류돼 있다. 2015년 중국의 개인소득세 징수액은 8671억위안으로 전체 징수된 세금의 6.9%를 점했다.
전문가들은 분류 징수는 장기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는 방식이지만 가구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 내원이 단일한 샐러리맨 계층에 대한 과세가 과중한 반면 소득내원이 다양한 고소득층은 오히려 세금이 적은 등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A의 소득은 임금 3200위안에 가타 노무 소득 800위안이고 B의 소득은 월급여 4000위안뿐이라고 가정했을 때, A는 두가지 소득이 모두 기준치 미달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B의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에 반해 종합과세 방식은 형평성에 맞다는 것이다. 이번 소득세법 개혁의 핵심도 종합과 분류가 결합된 소득세제도의 내용에 있다. 종합과세 방식은 모든 소득을 합해 과세를 하는 방식이다. 현행 11가지 분류 중에서 어떤 내용이 종합과세 범위에 포함될 것인가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세법 개혁의 또다른 핵심내용은 '공제'이다. 납세자의 가구 부담, 부양자 수, 주택대출 등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급여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대폭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중국은 월 8만위안이상의 소득자에 대해 최고 세율인 45% 적용하고 있다. 이는 20여년전에 정해진 세율로, 현재 미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베트남 등은 각각 35%, 27.5%, 13% 30%, 35%를 적용하고 있다.
박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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