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한국 여행객에게 단체 관광비자에 대한 발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자국 내 법규 개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주한 중국대사관 측의 설명에 의하면 해당 조치는 중국의 신(新) 출입경 관리법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오전 국내 소재 4개 중국 비자신청센터에 오는 16일부터 단체 관광비자 신청 시 여권 원본을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는 여권 사본만으로도 단체 관광비자를 접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발급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 것이다.
신규 규정 적용의 일환으로 취한 조치라는 것이 중국 측의 설명이지만, 여행업계 등에서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성, 압박성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일에는 한국인을 상대로 상용(비즈니스) 복수비자 관련 업무를 해오던 중국 대행업체에 대해 자격취소 조처를 해 비슷한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기사 저작권 ⓒ 연합뉴스 김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