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이 지난 2012년 발표면서 휴일 교통료 원가 절감으로 소비가진작되고 내수를 살리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관련정책은 일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되면서 통행량이 몰려 설계 통행능력을 크게 넘어섰고 주요 고속도로의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교통부는 국무원 법제반의 ‘유료고속도로 관리조례’ 수정에 따라 유료 고속도로의 범위, 기한, 기준 및 면세 사항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법제만보(法制晚报)는 전했다.
현재 주요 공휴일에 통행료가 면제되는 대상은 소형 자동차이다. 2009년~2011년 교통량 조사통계 분석에 따르면, 공휴 기간 소형 자동차가 공공도로 교통총량의 72%를 차지했으며, 대도시 주변의 경우에는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3년 공휴일에는 소형차량이 고속도로 총량의 83%를 차지하기 까지 했다.
소형 자동차는 가정용 차량이 대부분이며, 통행료 면제는 대중에게 직접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영업용 고속도로의 합법적인 수익에 대한 보상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교통부는 ‘유료 고속도로 관리조례’에 대한 수정 작업에 이미 착수했으며,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방안을 이미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고속도로 영업자에 대한 보상조치도 이미 국무원에 상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통행세 감면 등의 정책시행으로 발생하는 합법적인 수익 손해부분을 교통운송 주관부서가 동급의 재정부문과 함께 보상책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우대 범위 및 시기를 조정하는 사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부는 “유료 고속도로 투자자, 채권자 및 경영자의 합법적인 수익은 비교적 민감한 사안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법적 절차를 거쳐 규범화하겠다”고 밝혔다.
신하영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플러스광고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