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철도총공사가 열차에서 흡연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 조치에 나선다. 지난 15일 철도총공사는 열차에서 흡연으로 적발될 경우 열차표 구매시스템, 자동판매기 등에서 티켓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열차에서 흡연으로 적발된 승객은 티켓판매시스템에 기록이 남게되며 열차표를 구매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후 고객서비스센터를 찾아 안전협의서를 작성한 후에야 열차표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만일 협의서를 작성 후에도 흡연하다 적발되면 그 후부터는 아예 열차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흡연 2회로 인한 '승차금지'가 언제까지 적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2014년 1월부터 실시된 '철도안전관리조례'에 의하면, 열차안 또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될 경우 500위안이상, 2천위안미만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심각할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박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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