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7월 푸젠성의 18살 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24개의 모형총을 구매했다가 종신형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뤼따웨이(刘大蔚)는 3만540위안을 주고 타이완의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형총 24개를 구매했지만, 물건을 받기도 전에 경찰에 무기밀매를 이유로 체포되었다. 경찰은 “24개 총에서 20개의 진짜 총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무기밀매에 최소 7년 징역형을 선고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종신형 혹은 사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판사는 “총 20개 밀수에는 사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나, 뤼가 18살인 점을 고려해 종신형으로 형을 줄인다”고 말했다.
법정에 서 있던 뤼는 믿어지지 않는 판결에 “내가 산 총을 나를 쏴서 죽여보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죽으면 내 죄를 받아 들이겠다”고 외쳤다.
뤼의 변호사는 “중국의 ‘진짜 총’에 대한 정의가 너무 엄격하고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모든 탄환을 발사하는 창구가 1.8줄(Joule)//cm2보다 큰 경우 총기류로 규정한다. 변호사는 “이는 손에 콩을 쥐고 누군가의 얼굴에 던지는 속도와 비슷한 경우”라고 말했다.
뤼는 “법 규정에 무지했고, 단지 장난감 총을 산 것으로 여겼을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4월 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총기류에 대한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종실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플러스광고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