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불법주차 관리 단속을 청관(城市管理, 도시관리)에 맡기기로 하는 내용의 '도시관리 집법방법(의견수렴고)'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23일 경화시보(京华时报)가 보도했다.
해당 '방법' 에는 '도시 도로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행정처벌권'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관의 행정처벌권 범위는 주택 건설 분야 법률법규가 규정한 모든 행정처벌권 즉 사회생활 소음 오염, 건축시공 소음 오염, 건축시공 먼지 오염, 요식업 기름 및 연기 오염, 노천 바비큐 오염 등을 포함한 행정처벌권과 도시도로 위 불법 주정차된 차량의 행정처벌권, 식약품 관리감독 처벌권 등을 포함한 6가지가 명시돼있다.
의견수렴은 8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식 공무원이 아닌 저학력 임시직으로 구성된 '청관'들에게 이같은 일을 맡기는 것이 과연 잘된 일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거리 노점상을 단속하는 등 집법과정에서 오히려 물건을 부수고 구타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면서 '청관'이라는 이미지는 주민들에게 반감의 대상이 되었기때문이다.
박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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