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영업 허가증을 소지한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음식업체는 온라인 음식주문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비징췐(毕井泉) 국무원 식품안전판공실 주임 겸 국가식약품 감독관리총국 국장은 ‘온라인 식품안전위법행위 조사방법’을 근거로 허가증을 소지한 오프라인 매장(실물 매장)을 지닌 업체만이 온라인에서 음식 주문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열린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뉴스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신화망(新华网)은 전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식당은 온라인 음식배달을 할 수 없으며, 식당 내 음식과 배달 음식의 내용이 같아야 한다.
또한 요식서비스 업체의 실명등기, 식품영업허가증, 온라인요식서비스 등기 제공자의 명칭, 법정대리인, 주소 및 연락처, 요식서비스 업체의 계약협의, 식품안전 책임 명시 등에 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온라인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업자는 식품서비스 제공업자의 영업행위와 서비스에 대한 샘플조사와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현급이상 지방식약품 감독관리부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경고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시 5000위안~3만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온라인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업자란 ‘어러머(饿了么)’, ‘메이퇀(美团)’, ‘타오바오(淘宝)’ 등 온라인 상에서 음식배달 서비스를 실시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비 국장은 “온라인 요식서비스의 제3자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이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즉 온라인 상의 식품영업허가증이 사실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곧 오프라인 영업자가 불법 음식점이 아닌 실물매장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배달 과정에서 음식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제3자 플랫폼인 배송물류 업체를 엄선 지정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는 제3자 플랫폼에서 음식을 주문, 결제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제 때 처리해야 한다.
감독관리 부문은 제3자 플랫폼 및 오프라인 음식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상기 규정을 어길 경우 즉각 조사,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까지 중국의 온라인 음식배달 사용자 수는 2억900만 명에 달해 연간 83.7% 증가했다. 전체 네티즌 비중의 28.5%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지난해 요식업 O2O시장 규모는 1524억 위안에 달했다.
어러머(饿了么), 메이퇀와이마이(美团外卖), 바이두와이마이(百度外卖)의 세 업체는 온라인 음식배달업체의 선두주자로 떠올랐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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