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일부터 중국 해관총서의 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수량 및 내용물에 대한 점검이 엄격해진다.
6월부터 ‘여행객 수하물 잠정보류 관련 사항에 관한 공지’가 정식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해관총서가 발표한 14호 공고 규정에 따르면, 중국 여행객의 입국 수하물은 개인 사용의 적정 수량을 넘을 경을 경우 반입이 금지된다고 노동보(劳动报)는 전했다.
‘개인 사용’이라 함은, 본인 사용 혹은 가족 친지에게 선물로 주는 경우에 해당하며, 판매 혹은 임대는 적용이 안된다. 또한 ‘적정 수량’은 해관이 여행목적 및 거류시간에 따라 적정 수량을 판단한다.
가령, 가죽 신발의 경우 개인의 적정 휴대 수량은 1, 2 켤레이며, 한 명이 동일한 디자인의 신발을 5,6 켤레 이상 들여올 경우 상업용도로 간주되어 반입이 금지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 물품을 지나치게 많이 들여오는 ‘보따리상’의 경우, 입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잘 알려진 면세 규정에 따르면, 담배의 경우 홍콩, 마카오에서는 담배 200개(한 보루), 기타 국가에서는 담배 400개(두 보루)까지 면세다. CD의 경우 1인당 (낱개) 20개 이하, (세트) 3세트 이하이며, 휴대폰, 카메라, 노트북은 모두 면세 상품이 아니다. 만일 국내에서 가지고 나간 물건을 다시 가지고 들어올 경우 떠나기 전 먼저 세관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귀국시 세관직원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수하물 (잠정) 반입이 금지되는 5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입국 물품 세금을 현장에서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출입국 물품이 허가증 관리 범주에 속하나, 여행객이 현장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출입국 물품이 자가사용의 적정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통관절차 혹은 기타 세관신고를 마쳐야 하나,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4. 출입국 물품의 속성, 내용물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주관부서가 검증, 조사를 진행한다.
5. 규정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기타 수하물품.
반입이 잠정 금지된 수하물은 3개월 이내 해관 수속을 마쳐야 하며, 이 기간이 넘을 경우 해관은 법적으로 물품을 처리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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