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장품 제조∙판매 기업과 의약 제조 및 음료 제조(주류 제외) 기업에서 발생되는 광고 비용과 업무 홍보 비용이 해당 연도 영업 매출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세금이 공제된다.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1일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연합 발표한 ‘광고비와 홍보업무지출세전공제정책통지’를 인용해 관련 소식을 전했다.
재정부 통지에 따르면, 해당 연도 영업 전체 매출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화장품, 의약 기업의 광고∙홍보비는 세금이 공제되며 30%를 초과하는 지출비에 대해서는 이후 납세 연도로 이월 공제된다.
광고비∙사업 홍보비 분담 협의를 체결한 기업들은 그 중 한쪽에서 발생한 해당 연도 매출 30% 이내의 광고비와 홍보비를 본 기업에서 공제할 수도 있고 그 중 일부 또는 전체를 분담 협의에 따라 집계해 상대 기업에 공제하게 할 수도 있다.
한편, 담배 기업의 광고비, 사업 홍보비 지출은 과세소득액 계산 시 일제히 공제되지 않는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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