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CRS 앞두고 비거주자 금융계좌 조사
중국은 내년 9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101개 국가와 금융정보가 자동 교환된다. 역외 탈세 방지를 취지로 하는 ‘금융계좌정보교환(CRS)’을 앞두고 7월 1일부터 중국 내 비거주자의 금융계좌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금융계좌의 자산실사를 통해 계좌 소유자가 비거주자인지 식별해 CRS 기초 정보로 쓰일 예정이다. CRS 실시로 올해 말까지는 101개국과의 600만 위안(약 10억 원) 이상의 개인 및 기업의 계좌가 교환되고, 내년 말까지는 모든 계좌 정보가 자동 교환된다. 한국 또한 올해 9월부터 영국, 독일 등 47개국, 내년 9월부터 중국, 일본 등 53개국과의 모든 계좌 정보가 자동 교환될 예정이다.
홍콩 세금 0달러’ 신고자 자산 동결
홍콩 역시 내년 9월 CRS 시행에 앞서 오는 7월 1일부터 신고세무관할국 명단에 한국 등 71개국을 포함시켰다. 이에 홍콩납세신고 조사 범위를 샘플조사에서 모든 기업조사로 확대하고, 홍콩 계좌를 지닌 외국계무역종사자와 사업자는 더 이상 ‘0달러’ 세금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 ‘0달러’ 세금신고를 했거나 회계심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은 홍콩 내 자산 동결, 은행계좌 동결, 세금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화표 발행시 세무번호 필수 입력
7월 1일부터 화표(发票) 발행 시 회사명 외에 필수 입력 정보가 추가된다. 증치세 영수증(电子普通发票) 발행 시 회사명(抬头)은 물론 종류(类型), 세무번호(税号), 회사 주소(单位地址), 전화번호(单位电话), 개설은행(开户银行), 은행 계좌(银行账户) 정보도 입력해야 한다. 또 계산서에도 회사명, 세무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주식투자 적정성’ 新규정 시행
7월 1일부터 ‘증권선물투자자적정성관리방법’이 시행된다. 新방법은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 적합성을 가리기 위해 각 등급을 나누고, 투자 부적합 판정 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경고를 하거나 퇴출 권고를 하도록 했다. 또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로 구분하고, 전문 투자자는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지만 일반 투자자는 관련 투자자 적정성 관리 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新 자동차 판매관리법 시행
자동차 제조업체의 독과점을 타파하고, 판매망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 판매 관리방법(汽車銷售管理辦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12년간 시행됐던 ‘자동차 브랜드 판매 관리 실시방법’은 폐기된다. 新방법은 판매자가 제조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차량도 판매할 수 있으며, 다른 브랜드의 차량에 부품 또는 A/S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휴대폰탑재 소프트웨어 삭제 가능
7월 1일부터 휴대폰 탑재 소프트웨어를 삭제할 수 있게 된다. 공신부는 휴대폰의 기본기능 이외 어플(APP)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재 휴대폰 탑재 소프트웨어의 건당 비용은 3위안 가량이다.
외국 유학생에 중국어•중국 개황 의무화
앞으로 중국 대학에 입학하는 외국 유학생들은 전공과목에 상관없이 중국어와 중국개황을 필수과목으로 수강해야 한다. 중국은 <국제학생 모집과 교육에 대한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방법>에 따르면, 중국어와 중국 개황 과목을 고등교육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만약 학생의 언어 수준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차원에서 보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상하이-란저우 ‘고속철’ 개통, 10시간 소요
오는 7월 1일부터 상하이와 란저우(兰州)를 잇는 고속철도가 개통된다. 기존 22시간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10시간 38분으로 단축된다. 상하이 외에도 항저우, 쉬저우에서 란저우로 향하는 고속철도가 개통될 예정이며 소요시간은 각각 10시간 38분, 6시간 58분 소요된다.
中 추가 감세, 기업부담 年 170조원 경감
7월 1일부터 추가 세수 인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간 경감되는 기업 부담이 총 1조 10억 위안(170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시행 조치로 △건축업에서 공정품질 보증금 상한비율을 5%에서 3%로 축소 △에너지 부문의 정부 세수입 외 전기료 부가세 폐지 △은행과 보험 관리 감독비 일시 면제 등 6개 행정비용 기준 인하 등이다.
텐진, 최저임금 2050元으로 인상
텐진시가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기준을 기존 월 1950위안(33만 원)에서 2050위안(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상하이는 전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난 4월 2330위안(39만4000원)으로 인상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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