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국에서는 소형 차량에 대한 취득세 우대혜택이 사라진다.
내년 1월1일부터 배기가스 1.6L 이하 자동차 취득세가 현행 세율 7.5%에서 10%로 오른다고 삼협상보(三峡商报)는 25일 전했다. 이에 따라 20만 위안 짜리 차량 한 대를 내년에 구매할 경우 올해보다 취득세를 4272위안 더 내야 한다.
중국은 지난 2015년 10월3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자동차 소비 진작과 환경보호를 위해 배기가스 1.6L 이하 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했다. 이에 따라 10만 위안 1.6L 이하 차량의 취득세는 4273위안 감면 받을 수 있었다.
이어서 올 한해(2017.1.1~2017.12.31)는 1.6L 이하 차량의 취득세를 7.5%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10만 위안 1.6L 이하 차량의 취득세는 2136위안 감면 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6L이하 소형 차량에 대한 구매세율이 10%로 회복되는 것이다.
신차 구매시 취득세는 신차가격(세금포함)÷1.17(증치세율17%)× 취득세율로 산정된다. 따라서 1.6L 차량의 취득세율이 10%로 오를 경우, 9만 위안 차량은 1923위안을, 11만 위안 차량은 2350위안, 20만 위안 차량은 4274위안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신에너지차량의 소비를 늘리기 위한 구매세 면제 정책은 유지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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