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몇 년 노무, 세무 등 기업에 국한된 법규뿐 아니라 식품, 환경, 교통, 출입국, 생활 법규 등 다방면에 재정비되고 있다. 교민들은 교민매체, 교민커뮤니티를 비롯 영사관, 코트라, 한국상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접하게 된다. 그러나 예방 대응 차원이 아닌 발생 후 수습단계에서 규정을 찾게 되거나 관련 법을 알게 되는 일이 허다하다. 또 대부분 교민들은 생활․안전과 관련해서는 SNS를 통해 경험자들의 찾아 물어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교민들 사이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 속에는 신뢰하기 어려운 정보가 떠도는 사례도 간혹 발생하곤 한다. 교민들의 생활․안전과 관련해 산발적인 교민 커뮤니티보다는 영사관 등 공공기관의 채널이 보다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상하이총영사관에 ‘교민들의 중국 법 준수’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물었다.
상하이 화동지역 교민들이 생활, 안전과 관련해 영사관에 자주 요구하는 민원 또는 문의는 어떤 것들이 있나.
총영사관에서는 상하이 화동지역 우리 동포들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교민안전공지를 게재하고 있으며 SNS 등을 통해 안전관련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사고 관련 문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교통사고 가해 및 피해 처리 절차 문의/부상자 국내 귀국 치료 절차
▴불법취업, 비자편취, 불법영업 및 고용에 대한 처벌 수위 및 처리 절차 문의
▴민사 및 형사 사건에 관련 처리절차 문의
▴단순 폭행, 위협, 욕설 등에 대한 법적 처벌 및 절차에 대한 문의
▴민사분쟁 및 노동분쟁으로 인한 신변보호 요청
<기타 영사조력이 어려운 민원 사례>
▴개인 민사적인 사안에 대해 중국 정부 기관에 항의, 형사입건 요구
▴범법행위를 저지른 아국인 구금자 석방 또는 감형 등 사법적 특혜 요구 등
영사관의 해외 교민 조력 서비스 중 교민들이 잘 활용했으면 하는 분야 소개.
총영사관에서는 상하이 화동지역에 거주하는 교민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현재 영사관 및 Kotra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용한 서비스 몇 가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해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
▴영사콜센터를 통한 24시간 3자 통역서비스 (+82-02-3210-0404)
▴상하이총영사관 자문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 형사변호사: 138-0197-5671
- 민사변호사: 136-2172-9088
▴상하이총영사관 홈페이지(http://chn-shanghai.mofa.go.kr)의 교민안전공지
▴Kotra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및 해외지식센터(IP-DESK) 서비스
-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운영과 관련된 애로해결, 판로개척 및 지재권 보호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
▴재외국민 등록
- 재외국민등록은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 모두가 대상
※ 상하이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 가능
• 메인페이지 → 영사•동포 → 재외국민등록
▴상하이총영사관 연락처
- 대표전화: (021)6295-5000(근무시간 중 영사관 콜센터로 연결가능)
- 근무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이후 당직전화: 138-1650-9503~4
- 사건사고 상담 안내전화: 136-8199-6951~2
- 이메일: shanghai@mofa.go.kr
교민들이 중국 법규정 변화에 잘 대처,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언과 예방 매뉴얼 필요성에 대한 의견
중국 법•규정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상시 중국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중국언론(TV, 라디오, 신문)보도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사관 홈페이지(영사동포 교민안전공지) ‘교민안전’소식이나 ‘상하이저널’ 등 교민소식지도 주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타 중국법률에 관해 상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사항은 영사관 및 자문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할 수 있다.
중국 법규 준수 등과 관련 교민들에게 당부
중국정부는 수년 전부터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사회안정을 위해 각종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한편, 전면적인’법치(依法治國)’를 강조하고 점차적으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민들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국의 법률 및 규정을 잘 숙지해서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한중 양국의 법률과 제도상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국의 법과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국민들이 최근 한중 수교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변화하는 중국정부의 정책에 잘 대응해서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를 바란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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