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개정된 ‘반(反)불공정 경쟁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에서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수정된 반불공정 경쟁법은 지난 4일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에서 표결 통과되었다고 신민만보(新民晚报)는 6일 전했다. 이는 나날이 치열해지는 전자상거래의 공정 경쟁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전자상거래 방면에서는 ‘허위 광고’와 조직적인 ‘허위 거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상품의 성능, 품질, 판매 현황, 상품평 등을 허위로 기재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소비자의 상품평, 판매 현황 등이 판매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노린 것이다.
새롭게 개정된 불공정 경쟁법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허위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더욱 세분화하고, 명확히 했다.
즉 사업자는 상품의 판매현황, 사용자 평가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을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20조는 “상황이 심각한 경우 100만 위안~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영업집조를 박탈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외 타인의 허위 구매, 신용 조작, 악평 삭제, 허위 거래 등의 행위를 돕는 경우 및 ‘댓글 알바’ 등의 불법 행위에도 엄격한 처벌을 가할 예정이다.
또한 영향력 높은 (유명) 상품의 명칭, 포장, 장식 등과 유사한 라벨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영향력 높은 도메인의 일부, 사이트 명, 웹 페이지 등도 함부로 사용해선 안된다.
이처럼 유명 브랜드 이름을 모방하는 불법 사업자의 매출액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 매출액의 5배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불법 사업자의 매출액이 없거나, 5만 위안 이하인 경우에는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영업집조를 박탈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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