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싸우다 코뼈를 부러뜨렸는데 어떤 처벌 받나요?
-상해죄의 입건기준
Q 중국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A는 다른 사람과 싸우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대방의 코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병원에서 판단한 치료일수가 아니라 사법 감정 절차를 거쳐 결정된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입건 여부가 결정되고, 만약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형사입건은 되지 않으나 행정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34조는 ‘고의로 타인의 인신에 상해를 가할 경우 3년 이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타인에게 중상을 입힐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잔인한 수단으로 타인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엄중한 장애자로 되게 할 경우 10년 이상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피해자의 인신상해를 경미상, 경상, 중상, 사망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고의상해죄의 경우 경상 이상의 피해가 있어야 형사적인 입건수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형사입건 여부는 병원이 아닌 지정된 사법감정기구에서 결정하며, 최고법원, 최고검찰원, 사법부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인체경상감정 표준(人体轻伤鉴定标准)’에 따라 경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병원에서 판단한 치료일수가 아니라 사법감정절차를 거쳐 결정된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입건 여부가 결정되고, 만약 상해 정도가 경미상으로 판단된다면 형사입건은 되지 않으나 행정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민사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