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가 비동력차량(非机动车), 즉 전동차 혹은 자전거 등에 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상하이시 공안국 교통본부는 비동력차량의 ‘무단횡당’, ‘비등록차량’, ‘역주행’등 각종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상하이정부 홈페이지는 7일 전했다.
지난 6일 오후 3시 경 판(范) 모씨는 주루공루(朱吕公路)와 시베이루(溪北路) 교차로에서 전동차 역주행 위반으로 50위안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날 오후 4시 경에는 장수루(江苏路)에서 엔안시루(延安西路) 서북 방면 진입로에서 공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운전자가 역주행 위반으로 똑같이 50위안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날 전동차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운전자, 신호 위반 운전자 등도 50위안의 벌금형을 받은운전자들이 수두룩했다.
비동력차량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다.
▶번호판 미부착: 50위안~200위안 이하의 벌금형, 차량을 압수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즉시 처리를 통보한다.
▶신호위반/ 역주행/ 비동력차량 전용도로를 벗어난 경우/ 교각 및 터널 진입/ 개별적으로 동력장비를 설치한 인력거의 경우에는 모두 50위안 벌금형을 부과하며, 벌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전동차를 압수할 수 있다.
▶주차방해: 30위안의 벌금형과 벌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전동차를 압수할 수 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고성능 (기준치 초과) 전동차: 100위안~1000위안 이하의 벌금형, 차량을 압수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즉시 처리를 통보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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