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 땐 이렇게]
중국의 정당방위의 범위
Q 한국인 A는 북경에서 길을 가던 중 병을 들고 공격하는 중국인 B의 손을 발로 차서 병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 병을 잡으려고 엎드리는 B의 복부를 차서 B를 췌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중국법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이러한 경우는 중국 <형법>에 따른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20조는 ‘국가와 공공의 이익, 본인 또는 타인의 신체, 재산과 기타 권리가 현재 진행 중인 불법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행한 불법침해 제지행위가 불법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정당방위에 속하여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진다. 다만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흉포한 행위,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및 기타 신체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기타 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방위행위를 행하여 불법침해자의 사망 또는 상해를 초래한 경우라도 과잉방위에 속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형법>은 신체의 안전에 가해지는 폭력에 대하여는 우리나라보다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그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병을 들고 폭력을 가하는 B의 행위는 현재 진행되는 흉포한 행위 내지는 신체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기타 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의 제지행위는 과잉방위가 아닌 정당방위로 판단되어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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