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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싸워서 중상을 입힌 피해자가 10만元에 합의해주겠는데

[2017-11-23, 06:34:25]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형사처벌과 합의


Q 한국인 A는 평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중국인 B와 싸워 중상을 입히게 되었고, 피해자가 신고하여 공안에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공안에서 조사단계에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10만 위안을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실무적으로 이 사례와 같이 형사사건에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사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손해배상의 문제이고, 형사는 개인의 행위가 형법에 위배되었을 때 국가에서 처벌하는 것이므로 별개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고의 상해 행위는 객관적인 상해 행위 및 상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받게 되므로, 당사간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충분한 배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피해자가 형사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 형사법정을 주관하는 재판부에서 민사소송까지 같이 심리하여 배상여부를 결정하며, 그 배상 결과는 양형의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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