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평창올림픽 전후 기간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파격적인 '무비자' 혜택을 내놨다.
한국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체류기간 15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며 "또 이들이 정상적으로 입,출국한 뒤에는 향후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펑파이신문(澎拜新闻)이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30일 전했다.
대상은 △최근 5년 이내에 한국 비자를 발급받고 출입국한 중국인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중국인 △중국 공무일반여권(公务普通护照)을 소지한 중국인 등이다.
하지만 한국 법률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강제 출국 기록이 있는 중국인과 불법 체류 및 불법 취업 경력이 있는 중국인은 무비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한국 정부가 국제 스포츠 행사를 맞아 이 같은 무비자 혜택을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 때는 입장권 소지자를 대상으로만 비자 발급을 간소화해준 정도였으며 1998년 서울올림픽 때도 비자를 면제해준 경우는 없었다.
무비자 혜택 이 외에도 해당 기간 동안 기존 단체 크루즈 관광객에게만 허용했던 '관광상륙허가'를 개인 관광객까지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해와 속초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의 체류 기간을 기존 3일에서 5일로 연장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해 올림픽 흥행과 더불어 강원도 관광산업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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