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인 A는 친구들과 회식 자리에서 맥주 1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가던 중 음주측정을 당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측정량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공안의 음주측정에 대해 혈액검사 등 방법으로 반박할 방법이 있는지요?
A 예, 있습니다. 공안기관의 <행정사건처리절차에 대한 규정(公安机关办理行政案件程序规定)> 제79조, 제80조에서는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안기관의 교통경찰은 음주측정을 할 수 있으며 첫번째 검사비용은 공안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검사기기가 부족하므로 담당자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자와 대화를 나누어 보아 음주 상태를 확인하고, 직선으로 보행하도록 요구하거나 일부 간단한 기기로 검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차 음주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확한 측정 방식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당사자는 즉시 이러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병원에서 혈액검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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