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어 서 있는 차량들 사이로 끼어드는 ‘얌체 차량’을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상하이 전자경찰 시스템(교통감시 카메라) 추가 설치됐다.
상하이시 공식 위챗 계정인 상하이발포(上海发布)는 상하이시 공안국 교통경찰이 지난 10월 22일 신자루(新闸路)∙청두베이루(成都北路)에 처음 설치된 신형 단속 카메라에 이어 지난 9일 공허신루(共和新路)∙중싱루(中兴路)와 공허신루∙광중시루(广中西路) 일대에 해당 카메라 두 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단속 카메라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줄지어 있는 정차 및 서행 차량 사이를 끼어드는 차량을 전문적으로 적발해낸다. 직진 차선의 차량이 좌회전 차선으로 뒤늦게 끼어들면서 접촉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에 중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45조는 이러한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당 카메라로 적발된 ‘불법 끼어들기’ 차량 건수는 누적 479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차량에게는 현행 규정에 따라 벌점 2점과 함께 2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형 단속 카메라로 적발된 끼어들기 차량 현장 사진(출처: 상하이발포)>
유재희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플러스광고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