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
Q 저는 한국인이고 제 남편은 중국인입니다. 얼마 전 제가 아기를 가졌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중국에서는 자녀가 1명을 넘는 경우 사회부양비라는 벌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남편과 전 부인 사이에는 이미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기를 낳을 경우 사회부양비를 내야 하나요?
A 둘째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사회부양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산아제한정책을 두고 1자녀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부양비라는 명목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 및 계획생육법(中华人民共和国人口与计划生育法)>은 둘째 자녀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즉, ‘국가는 한 쌍의 부부가 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기존의 문구를 ‘국가는 한 쌍의 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여도 사회부양비를 납부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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