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주재원의 개인소득세
Q 중국에 주재하는 한국 근로자는 임금을 한국에서 일부 그리고 중국에서 일부를 구분하여 수령하고 있습니다. 납부세액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한중조세협정(中韩税收协定)>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한국에서 파견한 임직원 등의 중국 체류기간이 12개월의 기간 중 연속 또는 누적하여 183일을 초과하지 않고 임직원 등이 지급받는 급료 등 대가를 중국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가 지급하거나, 우리나라 내국법인이 중국 내에 설치한 지점이 당해 급여를 경비로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내 체류기간 183일 초과 여부와 급여 지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한중 조세협약상 체류기간 및 지급자에 따른 면세 요건>
다만, 고급관리인원에 대한 개인소득세 납세방법은 일반 직원들과 다르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고급관리인원이란 중국 경내기업에서 총경리, 부총경리, 각 부서의 총 담당자 및 이와 유사한 관리직무를 맡고 있는 인원을 가리킵니다.
중국 경내기업의 고급관리인원이 중국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해당고급관리인원은 자신이 직무를 담임하는 동안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한국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상기 일반 직원의 관련 규정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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