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넘는 해외계좌 신고해야
내년부터는 해외금융계좌 의무 신고 금액을 현행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낮춰 신고 대상자를 대폭 늘린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내년부터는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해외금융계좌’에는 은행 예금뿐 아니라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도 해당되므로 잔액 합계를 확인해야 한다. 단, 2년 동안 한국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하인 교민들은 신고의무가 없다.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경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세, 법인세 신고기간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해외서 카드로 600달러 쓰면 국세청에 통보
개정된 세법은 관세청에 통보되는 해외물품 구매․현금인출 기준을 ‘분기별 합계 5000달러 이상’에서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확대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도 포함)로 한 건당 600달러(약 67만원) 이상 결제하면 자동으로 관세청에 거래 내역이 통보되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한 번에 600달러 이상 현금서비스 인출을 받아도 국세청에 통보된다. 해외여행객은 물론 해외 직구족들의 온라인 구매 내역도 관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인천공항 2청사 1월 18일 개항
내년 1월 18일 인천공항 2청사 시대가 열린다. 18일 전 한국에 귀국했다 돌아올 때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입주 항공사를 알아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1청사와 새로 생긴 2청사는 버스나 인천공항철도 역도 구분된다. 공항철도나 KTX, 일반 리무진 버스를 이용할 경우 1청사 다음 역인 2청사에서 하차해야 한다. 단, 2청사로 이전한 대한항공의 KAL리무진은 2청사 정류장에 먼저 정차한 다음 1청사 정류장에 정차한다.
▴2청사 입주 항공사: 대한항공KE, 에어프랑스AF, 델타항공DL, KLM네덜란드항공KL
▴1청사 입주 국내 항공사: 아시아나, 진에어, 이스타, 중국항공사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김포공항 리무진 중단
1월 1일부터 삼성동 도심공항 터미널과 김포공항을 오가는 리무진 운행이 중단된다. 또한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한 탑승 수속 서비스도 중단돼 평소 삼성동 도심공항 터미널 이용한 교민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천공항 리무진과 인천공항 출발 항공기에 대한 탑승 수속은 계속해서 가능하다.
즈푸바오 위챗머니 결제한도 제한
내년 4월부터 즈푸바오, 위챗머니의 결제 한도가 제한된다. 최근 중국 인민은행은 <코드 결제업무 규정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현재 결제 인증 방식 외에 전자 인증서와 전자 서명을 추가한 이용자는 A등급으로 분류돼 일일 결제 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B~D 등급으로 구분해 일일 거래한도액을 5000위안 미만, 1000위안 미만, 500위안으로 제한한다.
세무실명제 내년 2월 실시
상하이시는 내년 2월부터 세무실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세무실명제란 납세의무자 세무담당인원의 신분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세무담당인원은 세무국에 세무사항 처리시 유효한 개인신분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법정대표인도 세무국을 방문해 본인 신분증원본을 제시하고 사진촬영에 응해야 한다.
여행가이드, 일정변경․쇼핑 강매 금지
국가여유국은 ‘여행 가이드 관리방법’을 발표하며, 가이드업의 허가, 관리, 보장 및 장려, 처벌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여행 가이드는 전자 가이드자격증을 소지하고, 가이드 신분 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관광객은 가이드에게 자격증과 신분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가이드는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쇼핑과 팁을 요구하는 등 11개 위법 행위를 금지했다.
기내 전자기기 사용, 항공사가 결정
‘대형항공기 공공 항공운송운영 합격심사결정규칙’이 수정되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기내에서의 휴대용 전자장비 사용이 허용될 전망이다. 규정은 항공사가 주최가 되어 휴대용 전자기기의 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관리와 사용 정책을 제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정부가 기내에서의 전자장비 사용을 전면 금지했던 것을 이제는 항공사에게 그 사용 권한을 이양하게 된다.
온라인요식업, 반드시 실물매장 있어야
‘온라인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관리감독 방법’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요식서비스 제공업자가 반드시 실물 매장을 소유해야 한다. 또 식품영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범위를 초과하는 영업을 금지토록 했다. 또한 온라인요식 서비스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심사등기 및 허가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온라인 주문음식의 주문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영업행위에 대한 샘플조사와 관리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창성택시, 신에너지차 1600대 투입
상하이 창성(强生) 택시가 신재생에너지차 기업 세 곳과 손을 잡고 모바일 인터넷 예약 차량 서비스에 신에너지차 1600대를 투입한다. 지리(吉利)그룹 항저우 과기공사, 도쿄 MK택시회사, 상하이 국가전력망 신재생에너지차 서비스유한공사와 전략적 협의를 체결했다. 신에너지 택시 관리는 도쿄 MK 택시회사의 서비스 이념과 기사 양성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다. 상하이 창성은 현재 상하이 택시 총 수량의 25%에 달하는 1만 2000대의 택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위챗이 신분증까지 대체 전망
12월 25일 광저우 난샤(南沙)에서 모바일 메신저 위챗(微信)을 기반으로 한 전자 신분증이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실물 신분증 없이도 공항, 호텔, 은행, 기차역 등에서 신분 증명이 가능한 ‘위챗 신분증’ 도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에 따라 향후 호텔 체크인, 고속철 탑승, 비행기 탑승, 은행 계좌 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실명 인증제도에 위챗 신분증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입 관세 일부 조정
중국 정부는 내년 1월부터 948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을 적용하며, 이중 27개 정보기술상품 잠정 세율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국무원은 환경에 큰 위험을 가하는 해외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한 폐기 마그네시아(magnesia) 벽돌, 폐기 강재, 폐기 광재 등의 수입 잠정 세율을 취소하고 최혜국 대우세율을 적용한다.
증치세화표코드 12자리로 늘어
증치세화표(增值税发票) 관리와 납세 서비스 개선, 납세인의 화표사용 만족을 위해 국가 세무총국은 2018년 1월1일부터 증치세화표 코드를 현행의 10자리에서 12자리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BIM표준 시행
주택 건설부는 지난 5월 ‘건축정보 모형 시공응용 표준’의 승인을 받았다. ‘BIM표준’은 중국 최초의 건축공정 시공영역의 BIM 응용 표준이다. 이는 BIM 기술 응용 표준의 공백을 메우고, 산업 BIM 기술 정책에 호응한다.
고수미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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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잘 읽었습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