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중국에서 전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8431명, 부상자가 6만35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안부 교통관리국의 리장핑(李江平) 부국장은 16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전동차 교통사고는 5만6200건으로 이중 사망자가 8431명, 부상자가 6만3500명으로 직접적인 재산손실 규모는 1억1100만 위안(14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전동차 불법운행 및 사고 건수, 사망자 수가 모두 일제히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16일 전했다.
리 부국장은 최근 전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서민들의 주요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소개했다. 현재 전국의 전동차 보유량은 2억 대 가량에 달한다.
서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도로교통안전법’에서는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전동차를 비동력차량(非机动车)으로 분류 관리한다. 하지만 최근 일부 전동차 업체는 소비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전동차의 크기, 무게, 속도 등을 기준치를 초과해 제작해 도로 질서, 관리,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로교통안전법 및 기동차운행안전기술조건 등의 법률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전동차를 기동차(机动车: 자동차, 동력엔진 차량)로 분류한다. 하지만 기준초과 전동차 생산업체가 기동차에 속하는 차량을 ‘비기동차’로 포장해 “기동차 번호판이 필요 없으며, 기동차 운전면허증도 필요 없다”고 광고하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도로는 기동차 도로와 비기동차 도로 및 보행자 도로가 구분되어 있다. 도로교통안전법은 전동차가 비기동차 도로에서 운행 시 최고 속도를 시속 15km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일부 전동차는 시속 40km를 초과해 교통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또한 표준초과 전동차는 추월, 도로변경시 사고 위험이 높다.
표준을 초과하는 전동차 운행자는 대부분 훈련을 받지 않고, 기동차 면허증도 획득하지 않아 교통안전 의식이 높지 않다. 불법 행위를 많이 저지르는 데다 속도는 빠르고, 차체의 무게는 많이 나가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리 부국장은 최근 각지에서는 지방 입법을 통해 전동차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상하이, 장쑤 등지에서는 번호판 등록, 운전자 교육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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