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노인을 대상으로 갑질한 중국쓰촨항공사(四川航空)가 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받았다.
신경보(新京报) 보도에 의하면, 지난 16일 산동성최고인민법원은 웨이보를 통해 해당 사건 판결결과를 공개했다. 이 사건은 2016년 11월에 발생했으나 그동안 대외에 공개되지 않았다.
2016년 11월 상하이 노인 7명은 사이판으로 떠나는 여행에서 스촨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하게 됐다. 하지만 출발시간이 13시간이나 지연됐음에도 항공사측은 사과 한마디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승객들의 불만을 샀다.
쉬(徐) 씨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항공사직원에게 항의를 했고 휴대폰으로 그 직원의 명찰을 촬영했다. 그러자 그 직원은 60대 쉬씨를 땅바닥에 쓰러뜨린 후 강제로 휴대폰과 여권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비행기탑승을 거부해버렸다.
항공사의 무분별한 갑질행태에 여행계획이 물거품 된 노인들은 항공사에 불만신고를 하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1년 넘게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항공사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진행, 법원은 항공사가 쉬씨에게 8343위안을 배상하고 기타 6명에게 5973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신문은 이번 판결은 "노인들의 단체여행 비용을 변상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판결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현행법 상 항공사의 갑질행태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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