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당한 남성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고 펑파이신문(澎拜新闻)이 19일 전했다.
쓰촨(四川)에 거주하고 있는 씨에펑(谢鹏, 가명)씨는 지난해 4월 한 회사에 취직했다. 한 달여간의 실습기간을 거친 후 정직원 시험에 통과한 씨에펑 씨는 회사와 근로계약서 체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남성이 두 달 넘게 일한 급여 1만 1879위안(198만 원)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없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회사 측은 그가 '에이즈 보균자'이기 때문에 정식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였다.
입사 후 진행했던 신체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본인이 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은 사실이 믿기지 않아 재검사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에이즈 환자라는 이유로 한 순간에 회사에서 해고된 남성은 "억울하다는 생각해 몇일 동안 눈물만 나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복직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남성은 "회사는 나를 채용한 뒤 노동법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며 "이럴 경우 월급을 2배로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는 아무런 규정도 지키지 않고 나를 한순간에 해고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근로계약서 체결을 요구했다.
중국 법률 관계자는 "부상자나 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 회사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안타깝지만 이 남성의 경우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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