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2년 전에 중국 주재원으로 오게 되었는데 중국의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여 재미를 좀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에서의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A 중국에서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여 얻게 된 소득은 한국에서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과 한국 내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됩니다. 중국에서 납부된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여 얻게 된 소득은 한국에서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과 한국 내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가 됩니다. 중국에서 납부된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개인소득세법(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에 따르면 주소는 없으나 중국에 거주한지 만 1년이 된 개인은 무제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중국 내에 주소가 없거나 거주한지 1년 이상 5년 이하인 개인(통상 주재원이 이에 해당함)의 국외소득은 주관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친 경우 중국 내에 있는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지급한 것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중국 내에 거주한 지 5년이 넘는 개인은 6년이 되는 때부터 국내 및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제6조].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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