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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부동산 분쟁의 소송관할

[2018-01-24, 06:49:25]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시에서 사업을 하는 K는 B시에 있는 부동산 회사와 C시에 있는 집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대금을 전부 지불한지 몇 년이 지나도록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크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집의 소유권을 하루 빨리 확보하고 싶은 K는 부동산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확인 받고 등기 이전을 받으려고 A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K는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요?

A K는 부동산 소재지인 C시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 중국 <민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제33조 제1항에서는 ‘아래의 안건은 본 조항에서 규정한 법원에서 전적으로 관할한다. 

(1) 부동산분쟁으로 인하여 제기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서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의 경우 자신의 거주지인 A시에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A시 법원은 본 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던 것이며, K는 부동산 소재지인 C시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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