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B는 A가 북경에서 경영하는 금속제품 제조공장에서 작업도중 기계 작동불량으로 우측 손목을 절단 당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재보상금을 받았으나 보상금이 너무 적어 A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승소한 경우 소송에 소요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인 A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한국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에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또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는 소송물 가액에 따라 산입할 보수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아직 변호사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 사이에 변호사 비용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법원은 패소자에게 변호사 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판결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에서 1심 사건의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소송비용 납부판법(诉讼费用交纳办法)> 제29조]. 그 부담비율은 승소의 형태에 따라 법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판결주문에서 B와 A의 소송비용 부담비율을 정해주며, 소송 비용 확정절차를 별도로 거친 다음 B의 부담비율에 대해 A에게 변제요구 또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의 부담방식>
자료: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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