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와 B는 거래상의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 거래를 중개한 C에게 ‘증인으로 나와 달라’는 법원의 소환장이 왔습니다. 그러나 A, B 모두 C가 잘 아는 사람이라 C는 어느 쪽에도 편들고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데, 꼭 출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A 중국의 <민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은 증인의 소환불능,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C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 재판에서는 원, 피고가 서로 대립하여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거재판주의).
증거로는 계약서, 영수증 등 문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제3자를 증인으로 내세워 그의 증언을 듣는 것, 그리고 사건에 관계 있는 것을 검증하게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증인은 일반적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구두로 증언하나 만약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서면증언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72조와 제73조).
자료: 주중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