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 과학기술서비스, 인터넷과 정보서비스, 문화교육서비스, 금융서비스, 비즈니스와 관광 서비스, 건강의료서비스 등 6대 중점 분야에 대한 외자의 진입제한을 완화키로 했다고 18일 북경청년보(北京青年报)가 보도했다.
생산형 서비스업에서는 항공운송 판매대행 업종에 대한 외자의 투자를 허용하고 투자형 회사, 인재중개기관 등 분야의 외자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이 중 생산형 서비스업의 경우 항공운송 판매대행업 분야에 대한 외자의 투자를 허용하고 건설공정설계 회사에 대한 외자투자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그리고 외국인 기술자의 비율제한도 취소한다. 아울러 투자형 회사, 인재중개기관에 대한 외자투자 진입문턱도 낮춘다.
생활형 서비스분야에서는 외자가 특정지역(北京国家音乐产业基地、中国北京出版创意产业园区、北京国家数字出版基地)에서 음반제품제작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문화오락업이 집중된 특정 지역내에 공연장, 오락장소를 투자 설립 시 투자비율에 대해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외자의 관광업 투자를 격려하고 관광풍경구의 개발건설, 관광상품과 시설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중국 내에 설립된 외국기관, 외상투자기업은 베이징에서 외국인 자녀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외국에서 연구개발된 약품도 베이징에서 임상실험할 수 있게 된다. 또 외자기업이 베이징에서 영리를 위한 노년요양원, 의료결합 서비스기관, 전문 간호요양 서비스기관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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