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택배량은 매년 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탓에 개인 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분실 등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체계화된 발전을 위해 택배 업계는 중국 최초로 <택배잠정조례(快递暂行条例)> 규정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신문망(新闻网)이 전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택배 용지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제외한 개인의 신상 정보를 기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발송인과 수령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물품 명칭, 수량 등을 제외한 다른 정보는 입력하지 않는다.
또한 법에 의거해 택배를 검열하는 기관을 제외하고 기타 기관 및 개인은 함부로 타인의 택배를 검사할 수 없다. 몰래 개봉하거나 은닉, 훼손, 되팔기 등 행위를 금지한다.
이 외에도 택배 업체나 택배 기사들은 위탁받은 택배를 되팔 수 없으며,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은 개인의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만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최고 10만 위안(1700만 원)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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