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토지용도
Q 호수를 끼고 있는 농지를 200만 위안에 구입하여 별장형 펜션을 지었는데 토지용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철거명령을 받았습니다. 철거해야 하나요?
A 만약 토지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별장을 지었다면, 건축물과 기타 시설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이유: 중국의 토지는 용도에 따라 농업용지, 건설용지, 미이용지(未利用地)로 나뉩니다.
① 농업용지는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를 가리키고, 이는 경지(耕地), 임지(林地), 초지(草地), 농경지 수리시설용지(农田水利用地), 양식수면(养殖水面) 등을 포함합니다.
② 건설용지는 건축물, 구조물을 건설하는 토지를 가리키고, 이는 도농(城乡) 주택과 공공시설용지, 공업·광업(工矿)용지, 교통·수리시설용지, 관광용지, 군사시설용지 등을 포함합니다.
③ 미이용지(未利用地)는 농업용지와 건설용지 이외의 토지를 가리킵니다[<토지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 제4조]. 따라서 별장은 농업용지가 아닌 건설용지에 지어야 합니다. 만약 농업용지에 별장을 지으려면 소재지 인민정부에서 농업용지를 건설용지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별장을 지었다면, 건축물과 기타 시설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합니다(동법 제76조).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시행착오를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증서(国有土地使用证, 集体土地使用证)를 확인하신 후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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